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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이런 경우에 국민신문고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phone9

15.08.08 21:28:48추천 4조회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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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운전하다가 찍힌건데요

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진상 도로에서

1차선은 좌회전 및 유턴 가능

2차선은 자최전 가능 (직진 불가)

3,4차선은 직진만 가능

 

그런데 사진에서 보이는 은색 SUV차량이 4차선에서 주행을 해오다가

3차선으로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2차선으로 또다시 들어와서 

제가 정상주행을 하다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국민신문고 신고를 하면 처벌이 되는가가 궁금해서요...

전 운전할때는 너 잘걸렸다  싶었는데

영상을 보니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라 차선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네요...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끝부분에 와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도 되는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잘 아시는 짱공 형님들 알려주세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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