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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는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 선관위 "외부에 보관 안내"

딜부족법사

24.04.05 11:49:52수정 24.04.05 11:51:34추천 12조회 3,746

온리 선관위 지침 정보공유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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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5374894

 

 

마트에서 장보고 투표하러 가실때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검사님 판사님 다른의도 없습니다 

선관위 지침 정보공유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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