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어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씨측은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다"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다"고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