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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질문점요

아구닫아라쫌

12.04.16 23:14:51추천 1조회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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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일이 늦어서 하지말아야 할꺼였지만 급한 나머지 빨간불에 횡단보도 지나쳐서 신호위반으로 하필 또 맞은편에 경찰한테 걸려서 1차로 6만원 떼이고 23일까지 안내면 2차벌금 7만2천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이때 궁금한게 벌점이랑 현금이 없어서 2차때 7만2천원을 내려고 하는데 2차때 낸다고 벌점이 더 생기거나 더 불이익을 보는거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CRane 12.04.16 23:38:05

신호 위반이시니 벌점 15점 이구요.
기간 지나서 내셔도 내야할 금액이 늘어날 뿐 벌점 15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50%까지 가산 된 교통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결국은 40일 면허 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범칙금 미납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정지에 이르게 된 경우는 가산 금액만 납부하시면
바로 정지처분 면제 처리 됩니다.

폴크루그먼 12.04.16 23:44:17

벌점 걱정하시는거보니 벌점이 많으신가보네

그후그날 12.04.17 07:28:58

벌점부터 없애기 해야겠죠 교육 신청 해보세요.?? 교육 받으면 점수 깍아주나요 요즘도?
돈보다 벌점 관리가 더 중요해졌어요.

바다 12.04.17 09:43:50

ㅊㅊㅊ

플라잉싸다구 12.04.17 12:51:07

경찰한테 현장에서 단속당하셔 받은 스티커는 그날 경찰서에서 바로 입력하면서 벌점입력됩니다..
단속카메라는 사람을 찍는게 아니라 차를 찍는 거라 차주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거구요... 벌점을 먹이진 않지만 벌금이 가산되서 나가지요..

멀라요 12.04.17 13:41:15

아니 신호위반 벌금왜케 싸졋음??ㅡㅡ; 얼떨껼에 신호위반했는데 경찰에 걸려서 거의 9만원돈 냇는데 ㅡㅡ;
벌점은 1년 유효기간이라고 줏어들음...

렌지레또 12.04.17 14:03:29

직접 경찰한테 딱찌떼이면 바로 납부하는게 좋고요. 2차가 된다고해도 벌점이 안없어짐..
대신 카메라에 찍혀서 딱지 날라온건 바로내지않고 2차때 내면 벌점이 없어짐

_냐암_ 12.04.17 15:30:23

카메라에 찍힌건 원래 벌점이 없습니다. 대신 위에분 말씀처럼 돈을 좀 더 냅니다.
경찰서 찾아가서 자기가 위반했다고 하면 돈을 깍아 주는 대신에 벌점 먹여줍니다. -_-;;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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