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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질문드립니다.

곰탱TG

13.02.04 11:25:00추천 7조회 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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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이 자기 집앞에 본인 차를 주차시켜놓았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박아서 5M정도를 밀고 갔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아줌마인데 전화통화 하다가 화가 나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박고 밀어다고 합니다.

 

일단 휠 3개 아작났고 운전석 뒷바퀴는 빠졌구요... 

 

문제는 주차 한 장소가 황색선이라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 10%를 회사 여직원한테 물린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인데도 그렇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여직원 차가 뽑은지 한달밖에 안된 K3인데..... 수리를 하면 사고차가 되어버릴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경험자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

흠냐 13.02.04 11:42:46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잘모르나 황색선이라도 고의로 박았으면 과실이 없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잘모르겠습니다 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부산동래구 13.02.04 12:10:44

9대1 이 맞는걸로 알고있는데용.

아이스_맨 13.02.04 14:52:44

주차금지 구역에서의 사고는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대동K5 13.02.05 10:10:11

100% 때려죽여도 안나옵니다......저도 그런줄 알고있었는데 당해보니 그게 아닙니다

막무가내최 13.02.04 12:16:07

음주운전 자체가 과실인데 무슨 9대1인지
아줌마 완전 어이없네 화나면 사람쳐놓고
일부러 그랬다 할기세네요 미친년

그후그날 13.02.04 13:04:53

음주 운전 신고부터 하세요. 다른거 필요없고 그리고 100% 인데

최회장님 13.02.04 13:19:03

내가 가입한 보험사도 내 편이 아닙니다.
10%의 과실을 들먹이는건 자부담금과 수리부위의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드립치는거고요.
황색선도 위치와 상황에 따라 100% 나올수 있는데 고의에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100% 입니다.

멀라요 13.02.04 14:49:45

음주운전 사고는 비율 안따지지 않나요 ㅋㅋㅋ 음주운전이면...일단 경찰서 가겟구만요...

아이스_맨 13.02.04 14:51:32

고의사고일 경우와 음주상태에서의 사고라는 변수는 있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사고라면 과실 10%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만약, 주차된 차량이 순방향이 아닌 역방향 주차일 경우와 일몰 후 야간인 경우에는
20% 까지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마음 상하는 경우일 수 있지만 현행 법이 그러니 일단,
음주상태의 고의사고 문제를 가입하신 보험사에 제기하시면 좋은듯 합니다.

아이스_맨 13.02.06 01:25:29

질문자의 본문에 주차한 장소가 집앞, 황색선이라고 했는데 해당 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실은 10%가 맞습니다.
과실상계에 관하여 법 조문이나 손해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규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관련 업종 14년차 경험에 의하면 님의 말씀처럼 100%를 상대방에게 넘겨진 사례는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상만사가 언제나 상식의 일반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아래 질문자의 댓글에서도 9:1로 과실상계 종결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대동K5" 님의 댓글, "당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라는 말씀도 한 사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진창 13.02.04 15:09:38

음주 신고 하시면 됨.. 그럼 끝.. 100% 처리 됩니다..

곰탱TG 13.02.04 15:53:41

경찰에서 음주츨정결과 0.123 나왔다구하네요... 그런데 9:1 은 바꾸지 않는다고..하네요... 뭔 이런일이 있는지... 이제 할부 1번 납부한 차인데.... 댓글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주좋아 13.02.04 18:38:14

곰탱tg님 도로교통법상 아파트단지는 도로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곰탱님아는분은 잘못이없습니다

공유최강짱 13.02.04 18:05:51

아파트에서도 정해진 주차라인에 세워두지않으면 괴실나오던데 ;;;;

C_komi 13.02.04 19:31:11

신차의 경우 사고차량이 되면 10%인가? 보상해주지 않나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 몇%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나 이런게 없는 건가요?

세상의나 13.02.04 23:12:19

음주운전은 10대 과실중 하나로 알고 있구요 음쥬면 추가로 고소미 먹이시는게 좋겠네요

리틀발발 13.02.05 03:04:55

황색선은 무조건 주차 금지구역이고요. 10%는 '만약 그 차가 그 장소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안핬다면 음주운전에 관련된 사건은 차량의 피해가 있고 고의라는 점을 포함해서 따로 고소를 하시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마씨 13.02.05 04:41:24

잘만 견적뽑아내면 전손처리도 가능하겟는대요....사진상으로만 봐도 뒷범퍼 뒷데루등 트렁크 뒷휀다 먹고 저정도로 5m 끌고갓으면 운전석 뒷문짝 운전석문짝 앞휀다 앞범퍼 전부 밀려서 교체해야할듯하고 A.B.C필러 확인해보시고 루프 확인하신다음에 상태안좋으면 그냥 전손처리해버리고 차 다시 구입하세요 구입할때 취등록세까지 받을수있습니다.

대동K5 13.02.05 10:12:42

그 뭐지? 차량구입가격의 20%이상의 파손이 발생됐을경우, 그 보상을 해준다 뭐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만약 차값이 1000만원인데, 파손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일경우...근데 뭐 그거 받아도 손해볼듯..

시노젖키아이 13.02.05 18:06:31

음주상태처벌법과 사고과실은 따로 처리한다? 맞는 얘기인가요? ㅎㄷㄷ한 상황 하나 배우네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사고가 나도..상대편이 음주상태라면 음주차가 100%잘못인줄 알았거든요.

광주호날두 13.02.05 18:33:07

주차라인에 주차되면 100% 받습니다.
억울하지만 님 말씀들어보면 9:1 과실이고요...
저도 예전에 이런경우 있었습니다. 포르테쿱 출고한지 1달도 안된 새차량...
휠도 사제휠인데... 범퍼부터 문짝 다 날리고... 보험사랑 싸우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가지로 뜯을방법은 많은데... 글로 직접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위에분 말씀대로 감가상각비(차량 가격 떨어지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제 차량가격에서 수리비가 20%이상 나올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많이 받지도 못하고 복잡하니깐
다른 방법 많이있습니다.

★★★ 그리고 절대 차량 보험사쪽에 원하는데 입고하지 마세요!! 그럼 처리 재대로 못받습니다.
정 조언 필요하면 쪽지나 전화상으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므헤헤 13.02.05 19:36:44

아파트의 경우엔 주차선이 있어서 9:1 재수없으면 8:2도 나오긴 하지만 황색 실선내 주차의 경우엔 차량이 사유지에 발을 들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차딱지도 떼느냐 못떼느냐가 갈립니다. 사고도 마찬가지구요. 차량 바퀴가 3개가 나갈정도면 수리해서 탄다는건 일단 포기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사고차는 어떤 자동차 명장이 와서 고쳐도 사고차이고 게다가 축 부러지는 사고는... 말이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9:1이건 10이건 니들 꼴린대로 하던가~ 하시라고 하고 싸인하지말고 차량 수리 거부/ 차량인도 거부 하시고 전손처리하셔서 자차 차량가액 범위내에서 전액 보상 받는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할부원금 갚고 차량 없음으로 생기는 손해등 보상 따로 받으셔서 대물처리 완료지으시고 새로 차 뽑으시는게 낫습니다.

니인생의적 13.02.05 20:17:43

우리나라 보험법상 100%는 극히 드물구요.... 아무래도 10%가 미니멈일겁니다.
그리고 신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달라고 하셔야 할거 같네요... 아무래도 뽑은지 한달된 신차인데 사고차가 되어 무척이나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김여사님 다시는 운전못하도록 가까운 경찰소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개념분실 김여사도 모질라 술이 처마시고 열받는다고 남의차나 부수는 솥뚜껑운전자들은
벌금형좀 받고 면허 영구취소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choyhp 13.02.07 02:24:05

이거 혹시라도 수리해서 타실거면 중고차 감각비까지 다 챙겨받으세요 출고 2년이내 차량은 다 받을수있습니다.

에라잉잉잉 13.02.07 03:00:37

사고차로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서 보상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내 자동차의 가치가 얼마만큼 하락했다는걸 증명해야하는데 이 과정이 돈도 많이 들고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한 1년쯤 소요됩니다
먼저 차주님 자동차의 중고시세에서 사고차 등록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입증해야하는데 비용이 100~150만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한 달에 한번씩 가서 그냥 네,네,네 하고 오면 됩니다
만약 승소판결로 가치하락분을 보상받게되면 처음 사고 비율대로 지급받습니다. 9대1 이라는 가정하에 가치하락분이 100만원이면 90만원 받는식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비용도 9대1로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월시애 13.02.09 01:36:52

그럼 독하게 맘먹으셔서 조금 손해를 보신다 하시고 스트레스?. 이런사유로 정신 치료비 청구 하세요 합의 될때까지 계속 다니시면 병원비 올라가서 상대보험사에서 청구금액이 커지면 합의 보자할꺼에요
9:1이면 예를 들어 100만원에 10만원이면 1000만원에 100만원으로 상대 엿먹이는것도 저두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보험사들이 짜고치는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상대보험다도 내보험사도 그래서 짜증나서
병원에 주구장창 입원하고 병원비 많이 나오니깐 상대보험사가 합의하자고 결국 상대차주가 손들었던 일이있었내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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