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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끼어 드는 차도 비켜 줍시다

원조짬뽕

13.07.21 13:27:39추천 1조회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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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꼭 벤츠 몰아서 끼어들 시도도 못하게 해주지!

얼마전 골목에서 나온차에 뒷 휀다를 받쳤는데 8대2 나온 카니발 차주 입니다
지금 양쪽다 대인 대물 신청한 상태인데
그쪽은 가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세명이나 타있어서 병원비가 더 나오게 생겼습니다 저는 혼자 타 있었구요

양쪽 차수리비 렌트카비용 병원비 합의금 등등 을 다 합쳐서 그것을 8대2로 나누는 것인가요?

굿포맨 13.07.21 13:40:45

진짜 이놈의 도로 교통법 너무 병맛이라는
아니 아예 피해자를 부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게 도대체 말이되는 법인가...

머디ㅏ러마 13.07.21 14:16:41

물적 피해금액은 양측 합쳐서 과실비율대로 나누구요
인적 피해금액은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상대방꺼 100% 물어주게 되어있어요
진짜 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엇 같은 법이네요

원조짬뽕 13.07.21 14:47:39

와놔~ 가해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던데 보험료 무자게 올라가겠네~ 3개월된 내차는 중고값 200이상 떨어지고 개가튼 법이네요

그후그날 13.07.21 18:33:28

진ㅁ짜 어이없는법.. 내가 잘못안했는데도.. 1, 2, 3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

내가 사고친거로 된경우 되버렸네..

시댁유감 13.07.21 22:20:08

대인의 경우 상대편 금액이 10만원이 나오든 100만원이 나오든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매겨집니다
일반적인 통원기준으로 걍 아오 목이야..정도면 10%일테고 정신나가서 걍 입원하렵니다~ 이래서 어떻게 입원하면 보통 20%붙어버림... 만약 우리쪽 과실이 별로 없고 할증붙어서 3년묶이는돈이 100만원 넘어가는거 같음 걍 현장합의가 나을수도 있음

바다 13.07.23 12:47:13

ㅊㅊㅊ

봉달이 13.07.23 21:38:42

중앙분리대 있는곳에서 무단횡단 하는 할머니 살짝 쳤는데요 추석에 입원해서 구정에 퇴원 했죠.. 헐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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