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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좀 드릴께요~

액면가오백원

13.08.12 02:26:50추천 0조회 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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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본 게시판에 처음 글을 올리네요~

 

다름이 아니라 아는 여동생이 한 남자를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이 남자가 여동생과 사귀던 중 여동생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켯습니다.

(여동생은 미탑승, 다른 여자와 동승했다네요...미친넘)

 

문제는 음주운전이였던거죠..

여차저차해서 택시기사 및 승객 두 명 모두 합의금 주고 합의하고

택시 수리비도 합의금에 포함된 선에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에 미보험자가 운전했기에 자차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선에서

보험사와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여동생 차는 친남동생 명의로 되어있구

보험은 남동생과 같이 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실소유주는 아는 여동생이구요.

 

문제는 남자친구가 헤어지기 전에는 차를 자기가 수리해주겠다(당연히 해주어야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헤어진 이후에는 연락도 안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차는 뉴에스엠5구요~

조수석 앞 범퍼에서 뒷 바퀴부분까지  두어 줄로 찌그러지고 도색도 벗겨지고

보기 흉할 정도이던데...

 

계속 연락 피하고 모르쇠로 나오면

남동생이 차명의를 가지고 있으니 남동생이 나서서

고소미 먹일 수 있을까요?

여동생이 너무 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요약-

1. 여동생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여동생 차를 빌려 음주 접촉 사고를 냄.

2. 사고는 여차저차 수습하였으나 여동생 차는 보험처리가 안돼서 남자친구가 수리해주기로함.

3. 남자친구와 헤어짐. 남자친구는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래는 연락이 안됌.

4. 차 실소유는 여동생이지만 차명의는 여동생의 친남동생으로 되어있음.

-결론-

헤어진 남자친구를 친동생이 나서서 고소미를 먹일 수 있나요?

 

 

 

힘든 무더위 다들 건강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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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rene_ 13.08.12 03:05:31

안알랴줌

_Irene_ 13.08.12 03:06:14

이라고 하면 욕먹을거 같아 다시 답니다...;;
제 생각이지만 당연이 될 듯! 차명의인 사람이 법적으론 차주니까
차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행사를 남동생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만 정확한 답변은 아랫분께 넘길게요;

액면가오백원 13.08.12 03:18:21

응가 누고 안닦은 느낌의 답변이시지만 ㅊㅊ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이토짱 13.08.12 09:20:16

우왁 짤 슴가큰 장애인인가요??

부산동래구 13.08.12 09:23:34

자세히는 검색안해서 모르겠으나
아버님 말씀이 차키와 마누라는 빌려주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차키를 빌려준다는것은 모든 책임을 지고 빌려주겠단 의미인데. 문제는 명의가 남동생??이라고해서 문제가 어려워지나 실운전자는 여동생이므로 여동생이 전남친에게 고소미를 먹일수 없을것 같습니다요.
물론 제생각입니다만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덕희누님 13.08.13 20:59:53

제가 들은 것은 좀 다르네요 ~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지 말라 였거든요 그만큼 관리 하는데 더 힘들고 중요 하다는 뜻이겟죠 ~ 남자들에겐 관리한 만큼 보답해 주는게 여자가 아닌 차다 라는 결론인듯 ㅎㅎ

아편쟁이 13.08.12 11:10:26

보험사에 다시 여쭤보세요.
보험사에서 사고운전자에게 청구하는게 있을 겁니다. 이런거 하려고 보험사 쓰는거니까요.
이 때 보험사에서 사고자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낸게 아닌 걸 밝혔는가 아닌가라는 점이죠. 녹음기록 되니까 증빙자료 있을듯.
사고당한 쪽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면 민사 입건도 가능한데,
차를 빌려주었을 때 운전면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빌려주었다면,
사고당한 쪽 연락처와 진술로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수리비 일체 청구에 대해 경찰서에 입건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가 아는 수준이지만 보험사가 더 잘압니다.

액면가오백원 13.08.13 04:35:23

처음엔 여동생이 사고낸 걸로 이야길 했다는데
보험사측에서 미심쩍어 CCTV확인한다고 하고 그래서 진상을 얘기했다네요~
여동생이 남자친구에게 차를 빌려 주었고 사고낸것을 보험사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보험이 안된거죠~보험사측에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레이시온 13.08.13 02:07:02

자차처리한담에 그 전남친한테 구상청구권 신청하면 아 안되는구나.. 음주에 무면허니까요ㅡㅡ; 10년 무사고라 접촉사고조차 나본적이 없어서 잘모르겠네요ㅋ 이래서 남한테 차빌려주는거아닙니다...

액면가오백원 13.08.13 04:32:07

무면허 음주는 아니구요~~그냥 음주운전입니다~^^

freemcbok 13.08.14 00:40:34

아마 사고 차량이 전남친의 명의로 된 재산도 아니고, 또한 보험가입도 안되어있기 때문에 전남친이 배째라 식이면 실차주가 수리비 덤탱이도 쓰고 쪽박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전남친 이걸 알고 배째라 연락두절인거 같은데...전남친고 뭐고 마누라랑 차는 빌려주는게 아닙니다....아는 여동생분이 지식없이 경솔하셨네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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