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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질문좀드릴게요

hjoh

13.11.02 02:01:27추천 0조회 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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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가 근저당이설정되어있나 확인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그리고 근저당이설정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차할부가 남았는데 차를팔고 차없는상태에서 할부금을갚아도 되나요?

로열펭귄 13.11.02 02:27:25

자동차등록원부라는게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근저당을잡았다면 거기에 표시되지요 차구매시어ㅣ 작성하신서류 사본교부받으신게 있다면 그 서류증 근저당설정계약서가 있다면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겁니다

hjoh 13.11.02 03:25:45

등록증에 단독근저당이라고 써있으면 근저당잡힌게아닌가요?

아랑전사 13.11.02 04:50:46

근저당이 써있으니 당연 잡혀있는거죠. 할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바로 남은 할부금액에 대한 회수가 들어옵니다.

로열펭귄 13.11.02 15:35:34

그럼 근저당이 맞구요 차를파시려고하면 근저당을 말소해야할거고 그럼 신용대출로 갈아타셔야할텐데 그 경우에는 님의 신용도 연소득 타금융기관의 대출이 고려될겁니다 아니면 대출해준 회사에서 차판돈을 모두회수해가고 잔액만 신용으로돌리거나할겁니다

억만장자야 13.11.02 17:16:43

저당설정 확인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구청에 차량원부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 원부에는 저당이나 압류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할부는 남아있는데 저당설정이 풀려있는 경우요....
그런경우는 차량의 남은 할부금액과는 상관없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압류나 저당이 한건이라도 남아있다면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삐지미 13.11.03 20:43:28

민원24 가셔서 인터넷으로 발급됩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2005009&CappBizCD=15000000334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받으면 근저당설정여부 나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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