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동차·바이크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이경우 과실은 얼마나 나오나요?

코리아화이링

13.11.27 07:51:47추천 1조회 4,170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점멸등만 켜져있던 신호에서 직진중이던 제차량을 김여사차량(좌회전하려던차량)이 뒷타이어와 뒷범퍼 부분을 박았는데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 형님들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도 좀 알려주십시요

김여사 김여사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겪어보니 너무 무섭군요 사고 난 후 제가 가해자인것 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할말이없더군요

ㄷㄷ;; 138551380021280.jpg138551386452137.jpg138551390466200.jpg












 

JEFF하디 13.11.27 08:04:32

신호깜빡이는데서는 직진 주행차량도 주의의무가잇다고해서 글쓰신분 2에 김여사 8인거가튼데여

원조짬뽕 13.11.27 08:38:08

그렇다고 김여사 얼굴을 올리시면..ㅋ 블랙박스상 앞에서 끼어들려고 하는도중 박은거면 8-2 앞에 보이지도 않았던차가 박은거면 100으로 사료됩니다요

죤슨 13.11.27 09:48:10

에이구 김녀사 썅. 뇬들. 저런 개념없는 예비 킬러조들을 양산하는데는 똥같은 운전면허 시험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듯 하네요. 면허 시험은 졸라 어려워야 하는데 요즘은 돈만있으면 며칠만에 따는듯. 보험사에 진상을 좀 부리셔야 좋은 결과 있으실듯. 위로의 ㅊㅊ

코리아화이링 13.11.27 10:02:36

수정 했습니다 ㅠㅠ 더 어이없는건 저 차량이 가정어린이집 차량이더군요
제가 사고나자마자 바로 전화 하니까 전화 하면서 운전하신거 아니냐고 이러고 있고 참 어이가 없어서

쌍봉타조 13.11.27 10:39:22

에이...저런곳이면 차있는건 확인 된다 쳐도 좌회전으로 치고들어올지 우회전 들어갈지 사실 분간 거의 힘들지않나요? 못해도 8:2는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해꽁보리 13.11.27 10:46:01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멸등 교차로등에서 stop and go 가 확실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봅니다...

to9 13.11.27 12:53:49

서로 교차해서 박은 것도 아니고, 코리아화이팅님이 직진해서 다 나간 순간에 저 여자분이 좌회전 하다 박은 건가요?

므헤헤 13.11.27 14:58:32

보험사 직원이나 김여사가 점멸신호가지고 뭐라 하는건가요??? 점멸 신호는 색깔에 따라 통행방법이 틀리구 그또한 경찰측에서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정해주는거지 지들이 건방지게 가타부타 할 내용이 아닙니다.
황색 점멸중엔 일단 서행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사진상 통행량 봐서는 과속했다고는 절대 볼수 없겠네요.
적색 점멸일 경우엔 일단 정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시에 가해 피해자를 나누는 방식은 누가 어디를 받았냐가 30~40% 정도이며 나머지는 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쪾에서 왼쪽으로 진행인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직진중일때 조수석쪽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겐 양보를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에서 오는 차량은 그 차입장에선 조수석쪽에서 내가 진행중이기에 그차가 양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코리아화이링 13.11.27 14:59:17

네 완전진입했는데 와서 박은거에요 ㅠㅠ 이게 좀 희귀한 케이스라 저희 쪽 보상담당직원도 과실을 정확히 집지를 못하드라구요 ㅠㅠ

므헤헤 13.11.27 15:05:55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크루즈차량 정차중인 사진이...참...애매하네요.. 교차로에서 추월 시도하신건지... 아님 카니발이 와서 받아서 방향이 틀어진건지.... 중앙선 넘어가 있네요 살짝.. 진입시에도 저상태로 진입하신거면 점멸신호 서행주의 의무 위반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게 아니실경우엔
카니발쪽에서 헛소리 하면 그냥 누우시고 손해사정인 따로 고용하세요. 또한 해당차량이 어린이집 차량인건 전혀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무허가 차량이니까요. 아무튼 1:9 0:10 아니면 무조건 손해사정인 고용하시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카니발 쪽은 무허가 어린이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도 물어야 됩니다.

코리아화이링 13.11.27 18:06:14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1:9로하고 견적에대한 10%는 렌트안하는대신에 교통비 명목으로 빼준다고 하네요 뒤에 아이들만 안탔어도 10으로 처리해서 빨리 종결하고싶은데 혹시나 아이들이 병원에 갈지도 모른다고 1만먹고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Omega 13.11.27 21:04:56

아이들이 병원에 가더라도 과실이 낮은쪽에서 과실이 높은쪽의 치료비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므헤헤 13.11.27 21:21:57

애기들이 타고 있었군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합의후 완전 종결로 인사접수없이 9:1이면 뭐... 애기들 있는 상황에선 나쁘지 않겠네요. 당해본사람은 알겠지만 애기들이 끼어있으면 그 10% 과실때문에 엄청 후회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거든요....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