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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입니다

기감자투

14.01.20 10:40:30추천 3조회 3,097
 아는 지인이 신호위반에 횡단보도 위에서 아이를 치었답니다

아이 상태는 팔에 금이 간 상태라고 하는데 12대 중과실은 보험처리 안됩니까

지인이 저한테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찰도 합의를 하라고 권유한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일단 지인이 500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애매하네요 적은 돈도아니고 보험처리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합의금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것 아닌가여? ㅜㅜ139018195486520.jpg139018198427725.jpg
이 차 이름이 몬가요? 이쁜것도 이쁜거지만 옆 라인이 쩔던데 ㅋ

  

손노리 14.01.20 10:45:19

A7도 이쁘네요

소프트탑 14.01.20 11:12:39

말 그림이 있는것으로 보아... 개..갤로퍼...는 아니구요..




페라리 458 스파이더 입니다..

토시81 14.01.20 11:34:57

458아닙니다.ㅋ
페라리 599입니다..
사람들 페라리만 보면 죄다 458인줄아네.ㅋㅋㅋㅋㅋㅋㅋ

뷰티풀베이비 14.01.20 13:11:34

차이가 뭔가요?

소프트탑 14.01.20 14:06:13

아니군요 ㅋㅋ 검색해서봤는데 ㅋㅋ

실수 인정~~

경수야참아 14.01.21 13:43:29

그럴수도있지 쪼개기는

암흑마스크 14.01.20 11:27:41

자동차 보험은 잘 모르겠구요.
운전자 보험에서 과태료 및 합의금 지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웨딩 14.01.20 11:31:16

교통사고 신고 접수되고해서...

일단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되는거니까 경찰이 합의 보라구 한거 같구요... 합의 보셔도 벌금나오실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겐 자동차사고 접수번호 불러주고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 합의금 ( 치료비덜나가기위한합의로 보심되요)

별도로 진행 될꺼구요...

더 자세한건 밑에분이~~~

달구달려 14.01.20 12:30:17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교통사고특례법상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처벌도 무겁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벌금 200만원(진단 주당 50만원) 정도 나오고 벌점은 30점(신호위반15+보행자보호의무위반15) 정도?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은 치료비, 위자료, 기타 등등 산정기준과 원칙이 있지만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피해자 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만 합의금과 벌금의 경우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처리하겠지요.
만일 사고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상황은 최악입니다.

거북이11 14.01.20 18:59:41

최대한 싹싹 빌고 합이 하시는게

아놈친미발씨 14.01.21 00:06:44

후...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신호위반에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사고..상대방 부모도 자식이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텐데
최대한 빨리 합의보고 끝내시는게..

경수야참아 14.01.21 13:47:32

500이면 큰돈이긴한데 아이 부모입장이라면 달라질수도있죠...
신호위반에 횡단보도 사고..ㅡㅡ;;
보험사에서는 병원치료비만 부담하고 합의는 개인합의봐야죠...
운전자보험 얼마 안하는데... 가능하면 가입하는게 좋아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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