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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2 사고가 나서 폐차 or 수리 조언좀

내이름내이름

14.01.21 12:56:38추천 3조회 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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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95년식 소나타2가 어제 빙판길에 사고가 났는데요

운전석 앞 뒷문이 다 밀려들어갔구요 B필러가 안으로 10cm정도 휘었습니다 하부 샤시도 약간 찌그러지구요

사람은 안다쳐서 일단 렌트만 받은상황입니다

상대편 과실로 저희는 일단 수리를 받던지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차가 연식이 되다보니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차량 주행엔 전혀 지장없는 상황이구요

수리비는 대략 150가량 든다고 하고 차값은 50?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정도면 폐차를 하고 중고를 구입하거나 그럴텐데 그게 불가능할거 같고

현재 보상을 받는다 해도 추가금으로 중고를 구입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새차구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를 수리를 해서 타야 하는가.

폐차를 하고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가

그럼 그 보상금은 얼마가 되는가

이런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19년 타다가 처음으로 큰 사고가 나서 어찌 해야 좋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짤은 본인셀카 수정판

 

flvirus 14.01.21 14:24:02

상대방이 박은 100피해자 신가요?
자차이시면 전손처리할수밖에 없네요
50만원짜리 보험에서 70으로 시세잡아놓았어도
초과되는금액은 본인이 내셔야되는거니까 그럴필요없이 전손처리해서 돈받고 그돈으로 중고사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돈으로 중고 못사는지는....개인사정일테니 패스요

혹 상대방 100과실이면
보험사에서 70만원 차라고 가정했을때
120퍼센트 줍니다
약 90정도
거기다가 렌트없으면 교통비조로 렌트비의 30정도 따져 총
100정도 주겠죠?

flvirus 14.01.21 14:25:33

자차로 전손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쉽게말해 사는것이니 폐차도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C_komi 14.01.21 21:57:19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시는 정보입니다.
폐차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차를 가져갈 권리나 보험 약관이 없습니다.
단지 전손처리를 하였으니 본인이 폐차를 하고 폐차확인서를 보내줘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폐차한다고 가져가서는 폐차 보상비로 4-50만원 주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고쳐서
팔려고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은 전손처리 보상액 + 폐차보상액(4-50만)이 차주에게 남는 겁니다.

발키기능 14.01.21 18:26:49

고치세요.
어중간한 중고차 다시 사느니 내차타는게 속편합니다.

C_komi 14.01.21 22:01:11

말씀하시는게 상대방 100%인것 같은데요.
전손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만큼 줍니다.
상대방과실에 의한 전손이라면 120% 줄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 과실 100%라면 그냥 고쳐서 타고다니시는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므헤헤 14.01.23 20:54:11

보험사엔 미수선 처리후 최대한 싸게 고치던가 파는 방법도있습니다. 차량가액 180만원 잡혔던 제 무쏘도 상대방 11대 중과실로 견적 320만원 나온거중 11대 중과실 경찰서 신고 없는 없는 합의 조건으로 미수선처리 220만원 보상받은적 있습니다. 미수선처리시 견적가의 얼마까지 보상가능한지 알아보세요.

흥망성쇠 14.01.27 13:30:01

대물배상으로 차량 전손처리 또는 수리시 1. 차량가액 + 중고차과세표준으로 취등록세7% + 합의시점까지의 10일한도 대차료
2. 피해차주가 차량수리를 진행할경우 차량가액의 120%까지 수리비 부담 + 차량수리기간(30일한도)동안의 대차료.
통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경우 자보 보상기준은 위와 같으며, 차량 전손처리시 차량소유권은 보험회사의 대위권으로 인해 보험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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