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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노가다향기a

14.11.26 15:12:14추천 4조회 7,398

안녕하세요

짱공유 가입한지는 꽤 오래 됐는데 눈팅만 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이미 보배드림에도 올렸는데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남겨 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너무 억울한 사고를 당했는데 마땅히 도움을 청할곳이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조언 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 오전시간, 비보호 사거리 진입 전 도로에 차량이 운행중이라 정지하였고,
 
이후에 좌측 적색 신호등이 들어오고, 우측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색불 켜지는 것을 보고

또한 좌우 차선에 차량들이 정지해 있는 것 확인 후 직진위해 비보호 사거리 진입하였습니다.

 

이때 가해차량이 2차선에서 사거리 신호등 빨간불을 못보고 (횡당보도는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신호위반하여

사거리를 진입해 피해차의 조수석과 뒷 좌석 문을 충돌하여 차가 90도 회전하며 인도 쪽에 멈추었습니다.


충돌로 인하여 우측 문 두개 파손되며 에어벡 터지고 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수리비 1000만원 이상) 
사고 후 다음날 병원에 가는게 좋다고하여 통원 치료 받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늘 입원합니다.(머리 목 허리 어깨 통증 호소) 
 
사고 후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었으나, 
하지만 가해자는 신호를 못봤다며 신호 위반 사실 인정하였습니다.


사고 후에  우리 측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100%로 상대과실이라 주장하여 경찰서에 사고 신고 안하였으나, 
상대 측 보횜회사에서는 고객인 가해차 신호위반 사실 인정하면서도 비보호에서 사고나면 피해차도 20% 과실책임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8:2(우리)의 과실상계하려고 합니다.

 

우리측 보험회사는 처음 사고시 100%로 상대방 과실로 주장하였으나 이후에 10%로 과실 인정하자고 말 바꾸며

(우리편 맞나요? 왜 말 바꾸나요?)
인적사고는 각자 처리하고 랜트 비용만 받자고 상대 보험회사에 제안하였으나 상대보험회사에서 20% 과실책임 계속 주장합니다.

 

상대 보험회사 측이 어이가 없는게 가해차량측 차선의 1차선에는 차가 정지하여 있었고 2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진입하는 차를 어떻게 피합니까?

비보호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과실이 들어간답니다. 
저희 입장은 100% 상대책임으로 보고 있으나 가해차 아줌마는 연락도 없고 죄송하다는 말도 없네요


위험했던게 가해차 아줌마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었는데 사람 지나갔으면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우리쪽 보험회사도 믿을게 못 되고(처음에 100% 상대과실 주장 후 말 바꿈), 신호위반 해놓고 잠수타는 싸가지 없는 아줌마의 행태를 보면 정말 화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갈지 상대측 보험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진심 어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비보호 사거리 진입 후 비보호 사거리 신호등 (도로 신호등 빨간불, 횡단보도 파란불) 위반한 차와 충돌
2. 가해차가 피해차 우측면 제대로 추돌 -> 차에 심각한 피해, 어머니 통원 치료 받다 결국 입원
3. 가해차가 신호위반 인정
4. 상대 보험회사 (상대)8:2(우리) 주장 (상대측 보험회사도 가해차 신호위반 인정하였으나 비보호에서 사고시 우리도 20% 책임있다 함)
5. 우리는 신호위반 차량을 어떻게 피하는지.. 억울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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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사고 지점은 좀 더 위쪽입니다), 사고 후 상태와 간략한 설명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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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 가 피해차, 옵티마가 가해차 (추돌 후 회전하며 인도쪽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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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 가 피해차, 옵티마가 가해차 (추돌 후 회전하며 인도쪽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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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 가 피해차, 옵티마가 가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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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 가 피해차, 옵티마가 가해차

 

짱공아카데미 14.11.26 15:22:12

비보호라도 13대 중과실이면 바로 100%아닌가요? 신호위반은 중과실인데... 형사처벌 아닌지..? 정확히는모르지만 그렇게 처리되는것이 아닌지요..

노가다향기a 14.11.26 17:46:50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신호위반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대 보험회사는 비보호 거리에서는 사고시 저희도 과실이 20%있다고 계속 주장하는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거죠 가해차량이 신호만 지켰음 안났을 사고인데 말이죠.

짱공아카데미 14.11.26 15:33:07

보상과 출신 형님께 여쭤 봤는데 신호위반 중과실로 100%라고 하네요.. 비보호 20%잡는경우는 파란불일때 진입후 사고 나면 20퍼 과실 물리구요..

노가다향기a 14.11.26 17:50:18

댓글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도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니 그렇게 주장하는데 상대쪽 보험회사가 자꾸 저희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니 현재 상황은 별 진전이 없네요.. 결국엔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 , 금감원 신고나 민원 제기 아님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듯 하네요.

경수야참아 14.11.26 15:37:35

변호사 선임..

노가다향기a 14.11.26 17:51:06

댓글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해서 변호사 될 걸 하는 생각도 드네요 ㅎ

거북이11 14.11.26 16:04:48

무조건 100%

노가다향기a 14.11.26 17:51:55

댓글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햇는데 보험회사가 8:2란 과실을 주장하니 참 답답하네요

흔들리는남심 14.11.26 16:53:22

이건 소송걸어도 100% 따냅니다.

노가다향기a 14.11.26 17:53:20

댓글 감사합니다.
최후의 수단은 소송이 될 듯 합니다.

guzis 14.11.26 17:05:19

과실 100%입니다.
보험사애들 믿지마세요.
100%라고 했다가 10%책임을 묻는다는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같은 계열보험사이거나 서로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실100%라면 해당부서의 실적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자신들의 리스크를 줄일려고 20% 책임을 물라고 바락바락우기는겁니다.
만약 계속 20% 책임을 물리면 해당 경찰서에가셔서 고발장 접수하십쇼. 그리고 병원을 한방병원으로 옮기시고 전치4주진단끊고나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고 어떠한 협박, 회유 견디시면서 버텨보시고 혼다 cr-v와 동급 차량으로 렌트해달라고 그러십쇼. 그럼 알아서 직원이 저 좀 살려주십쇼 부탁입니다 하면서 기어들어올겁니다. 그래도 개기면 소송가십쇼. 지기 힘든 게임입니다

노가다향기a 14.11.26 17:58:21

댓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런거 같네요
일단 같은 계열사 보험은 아니고요.
처음에 가해차 보험회사에서 8:2 ㅡ> 저희쪽 보험회사는 9:1(지맘대로) ㅡ> 가해차 보험회사 거부 무조건 8:2 이 상황 입니다.
결국 우리쪽 보험회사 새키들도 웃긴 놈들이죠.
근데 경찰서에 접수를 하더라도 벌금 정도밖에 안나오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요 자기들은..
통원치료하다 호전이 안되서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일단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 하고 최대한 버텨야겠네요 댓글 고맙습니다~~

사가쿠 14.12.10 19:29:18

저도 사고 몇번 내고 당해보고 했는데... 진짜 우리쪽 보험회사라고 해서 우리편이 아니구나라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편 보험회사라고해서 믿지 마세요. 진짜 결국 같은 놈들임.

guzis 14.11.26 17:10:37

그리고 보험사 직원만날때마다 핸드폰들고가셔서 녹취하세요. 님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가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노가다향기a 14.11.26 17:58:59

네 고맙습니다~~

돈내놔2 14.11.26 19:49:57

보험사 이 개객끼들 같은 보험사면 보험 바꿀꺼라고 하세요

노가다향기a 14.11.26 21:35:50

바꿔도 또 호갱 아닐까요ㅋ아무튼 댓글 고맙습니다

부씌맨 14.11.26 21:22:14

신호위반 사고는 그냥 독박입니다

노가다향기a 14.11.26 21:37:16

신호위반 100프론데 상대방 보험에서 저희 과실 20프로 주장해서요.. 가해차 아줌마도 곧 입원 한다는데 참 싸가지가 없네요ㅜㅜ 암튼 댓글 감사합니다

개가개냐 14.11.26 21:58:20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금강원에 민원이라도 넣어봐요 신호위반에 누가 운전해도 피할수 없는 상황인거로 보이는데 100%가 안나온다는건 말이 안됨 그리고 비보호라는건 내가 비보호 인거지 상대방이 비보호 인것이 아님 비보호시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차량과 충돌했으면 몰라도 비보호 신호와 상관없는 방향에서 신호위반해서 들어온 차량 때문에 내가 20%를 무조건 먹는다는건 그냥 보험사의 개소리라고 보이네요

노가다향기a 14.11.26 23:37:12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사고 접수후 민원 넣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므헤헤 14.11.26 22:28:54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1. 보험끼리 원만하게 합의 하려 했는데 당신네들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도 강경 대응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전에 미리 녹취등을 통하여 신호위반 사건을 인정함이 명백한 증거자료를 남기세요)
. 병원 가셔서 사고 사진을 보여주시고 신호위반 사고인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진단서 받으시고,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어디가 안좋으신 징후가 있으면 무조건 입원하세요.
3. 위 사항 진행중 상대측에서 다시 전화와서 조기 합의 처리 시도 할겁니다. 딱 자르시고, 현재 입원중이시며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할것이며 경찰서에 사고 접수할것이며, 진단서와 견적서 모두 제출할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4. 3처럼 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으면 그대로 진행 하시고요. 대부분 반응이 오리라 예상됩니다.
5 반응이 안올경우엔 사고 접수하시고 정식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일정량 이상의 인사사고가 포함된 11대 중과실 사고는 민사합의는 물론이거니와 형사합의 또한 따로 진행하여야 됩니다. 두차량이 각각 개별로요.

므헤헤 14.11.26 22:31:09

위와 같이 설명드린 이유는 보통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시도시 원래 본인들이 지급 산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웃돈을 얹어줍니다. 경찰서에 신고 접수 없는 조건으로 말이죠. 보통 가해자가 일단 신호위반임을 인정하는 경우인데도 보험사에서 그딴식으로 대처해서 피해자측에서 신고접수하면 대충 상황 파악해서 가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피해자쪽 원하는대로 해주세요. 피곤하게 경찰서 왔다갔다 하게 만들지 말고요
라고 하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므헤헤 14.11.26 22:34:13

요즘 세수 부족때문인지 아님 정말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려고 하는건지는 몰라도 신호위반등의 11대 중과실 사고 벌금이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양측 합의가 안되면 공탁금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마저도 거부한 가해자는 에라이 그냥 그돈 국가에 주고 만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맘먹었다가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에 3배정도 벌금 내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므헤헤 14.11.26 22:41:01

한때 손해사정 업무 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보호 자회전 사고는 무조건 과실이 들어간다라.....?
글쎄요? 점멸 신호체계였다거나, 해당 교차로 수평방향의 신호위반이 아니고 수직 방향의 반대편 에서 오던 차량과의 접촉사고라면 모를까 수평방의 진행차량이고 이미 횡단보도 초록불이 점등되었음에도 그렇게 말하는건 보험사 직원들끼리 말 맞추기 하지 않고서는 좀 억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연락없는 아줌마 싸가지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요즘 그게 현 세태입니다. 괜히 피해자 가해자 가 직접 마주하면 결국엔 싸움납니다. 오히려 그거보단 낫지요. 상대방이 정말 진정성있는 사과를 한다면??
질문자님께선 10%의 과실 먹어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그게 현 세태이니 신경쓰지도 마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노가다향기a 14.11.27 00:49:19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고난 곳이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아니고요.
사고난 곳을 사진으로 보시면 양쪽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고 정면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저희 경우는 직진 진입전 왼쪽 신호등이 빨간불 오른쪽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었습니다.
근데 가해차가 신호를 못봤다며 빨간불에 바로 직진을해서 저희 차 우측 문 두쪽을 제대로 박은거죠
현재 상황은 경찰에 사고접수 하고 민원 제기 및 마지막으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쨋든 자세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거 같네요~

뻥소라 14.11.26 23:58:53

금감원쪽에 보험 관련 업무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질의 넣으면 상대방 100% 과실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과실 10% 있다고 우긴 직원은 책임 물고 방출됩니다.

노가다향기a 14.11.27 00:50:39

아 그렇군요 늦은 시간에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5077 14.11.27 01:17:46

보험사의 시각에서 상대편 100프로 과실은 손해입니다.
어떻게해서든 10프로라도 우겨서 9:1이라도 만들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됩니다.
(지금당장은 10프로의 차수리비가 나가지만 나중에 보험비 할증이 붙어서 더 큰 이익이 돌아옵니다.)
양쪽 보험사 모두 윈윈하는 전략이고 소비자만 손해보는 전략입니다.

우리편 보험사란 처*터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말 믿지마세요,

무조껀 법정갈꺼라고 하십시오.

보험사 입장에서 제일 무써운 말이 그겁니다.

나는야춘봉 14.11.27 09:26:13

정말 괘씸하네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해차량 신호위반으로 교특법 2조 2항 1호가 적용되어 공소권 있기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상대방쪽이 계속 과실상계 주장하면 상계되는만큼 형사합의금 더 부르세요.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받은뒤에도 과실상계주장을 계속할수있을지요. 중요한건 상대방이 신호위반 인정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취 있으면 좋아요.

댓글킹 14.11.27 11:58:44

자꾸 뭐 까는 소리하면 합의 안한다고하세여 낄낄. 그리고 머리가 상당히 아프다고 어지럽다고 게속 병원에
누우시면 됩니다. 낄낄

RedLich 14.11.28 14:17:05

피해차 진행 방향으로 신호등이 없습니다.
비보호지역도 아니지요. 100% 안나옵니다.
ㅡ ㅡ

qtpas 14.11.28 17:09:04

어라 근데 가해자 주행방향쪽에 신호등이 없네요. 스샷에만 안보이는건가요?

qtpas 14.11.28 17:22:04

양측 블랙박스는 없었지만 가해자쪽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고백했다면 100%가 맞습니다.
신호위반은 무조건입니다. 만약 파란불이었다 해도 비보호로 좌회전 하는 차량을 보고 충분히 제동가능했다고 판단이 드는 경우에도 예전같이 몇대몇 막 후려치진 않습니다.

노가다향기a 14.11.28 17:58:29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어제 경찰에 사건접수했고 일단 상황을 계속 봐야될거 같네요
바쁜 시간내서 도움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중에 후기 올리겠습니다.

날가져요엉엉 14.11.29 11:43:51

비슷한거 저 100% 받음 옆구리 받혔는데 처음에 보험이 8대2라해서 싸워가며 따지며 이것저것 갑자기 아퍼진다하고 랜트까지는 안받을라했는데 당신때문에 당신고객 랜트비까지 나가게 되었다 아퍼서 검사 다받어야 겠다 그냥 병원가고 말려고 했는데 mri까지 다찍어야겠다 개난리치니 백프로됨

네복 14.12.09 16:34:45

안녕하세요 ...
금감원 이런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보험관련해서 사고처리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손해사정보험 주식회사가 있으니 한번 찾아서 의뢰해보세요 ..가해자가 정말 100%로 과실이라고 하면 보험회사들 껍데기까지 다 벗겨서
챙겨줍니다..대신 수수료는 조금 비싸요 .^^ 수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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