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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음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미미랑놀아

15.03.21 11:57:39추천 0조회 4,896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처음인지라 정신이없네요.  

보험접수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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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상태라서 차량들을 피해 반대차선쪽으로 주행을 했습니다.

터널 끝부분즈음에서 차량한대가 오는 것을 보고 제가 피할 수가 없어 우선 감속 후 정지를 했는데

반대 차량 운전자분이 옆을 보며 오다가 그냥 받아버리시더라구요.

 

충돌된 차량이 경차인지라 사고가 크게나지는 않았는데(범퍼만 먹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 후 약간의 언쟁이 있긴했지만 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는 반대 차량 운전자분이 사과하시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사고난 부분을 처리해야 할텐데

 

1) 중앙선 침범에 따른 제 과실이 큰지

   아니면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지된 차량과 충돌한 반대 차량 운전자분 과실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2) 사고난 제 차량은 바로 정비소에 맡기면 될까요?

 

사고가 처음인지라 처리부분에 대해 막막하네요. 

캐드성애자 15.03.21 12:31:51

중침이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10대 중과실중 하나잖아요

일단 서로서로 안 다치신게 어디에영~

미미랑놀아 15.03.21 13:04:30

정말 서로 안 다친게 다행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도로옆 주차차량이 원인)에서 중침은 중과실로 * 않는 것같아요.. 과실여부를 떠나서 궁금함때문에 기사 및 판례를 검색 중입니다.

Blade 15.03.23 13:35:30

불법주차 공사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의 중앙선 침범은 절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11대중과실...

미스터펍킨 15.03.21 12:37:46

중앙선 침범만 하지 않으셨어도 사고 자체가 없었겠네요... 그리고 반대차량 사과하신 운전자분 순진하신듯ㅡㅡ

미미랑놀아 15.03.21 13:06:27

네 맞습니다. 중앙선 침범만 없었으면 사고 자체가 없었을텐데.. 사고 전 해당 도로에 진입했을때 옆에 주차된 차량 욕을 죽어라 했었죠..쩝 결국 사고가 나더라구요..

미스터펍킨 15.03.21 13:21:51

사진을 제대로 안보고 답글을 달았다가 사진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 죄송해서 어쩌나ㅠ
혹시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공간확보가 어려웠나요? 이게 핵심이겠네요.
암튼 이런 경우엔 중앙선침범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크게 걱정마시고 순리대로 잘 해결하시길!

McCley 15.03.23 15:21:36

불법주차 차량으로인해 중앙선 침범하였으나
반대편 차량진입하는거보고 정차하였고
운전중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전방주시 태만을한
상대편 차주의 과실이 크겠네요
판례상 100퍼도 가능할듯

달구달려 15.03.21 13:10:17

거의 같은 상황같은데 중앙선 침범 인정되지 않고 상대 100% 과실 사례가 있어요.
한문철 변호사 몇대몇에 똑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링크 참조하세요.
http://fun.jjang0u.com/hellotv/view?db=181&no=94280
5분 30초부터

미미랑놀아 15.03.21 13:18:48

감사합니다. 제 사고와 비슷한 사고네요.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달구달려 15.03.21 13:31:34

사과하실 분은 상대방 같네요.... 상식적으로 차가 서있는데 와서 박는건 운전미숙이죠...
당당하게 잘 마무리 하시길...

살인기계코난 15.03.21 13:35:47

주행차선에 주차차량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했다면 중침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게 그동안의 판례였습니다 선진입 차량이시기 때문에 과실에서 불리한 판정은 안받으실듯 하네요

제주3다수 15.03.21 15:38:42

뭔 도로가 저따구냐....중앙선 침범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네 저긴 ㅋㅋ

므헤헤 15.03.21 16:54:39

중침 사고는 주황색 실선이 두줄로간 차선을 명백하게 넘어가서 고의로 주행을 했을때에 적용됩니다.
중침사고로 인정되지 않구요. 블랙박스가 고화질이어서 상대편 운전자가 분명하게 사이드를 보고 있엇고,
님 차량은 서행후 정차가 확인 되어지면 쌍방과실 또는 상대 과실이 더 커지수 있습니다.
한줄 주황색이 그어진 중앙선은 맞은편 차량 진행상황과 교통흐름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넘어갈수 있도록 허용된 중앙선입니다. 예를들면 불법주차된 차량/ 고장난 차량등요. 단 버스 승하차중이거나
정상적인 정차후 잠시 승하차 등과 특히나 어린이 보호차량 승하차중일경우엔 절대로 넘어가선 안됩니다.
그런 경우 넘어가서 사고나면 추월 방법 위반등으로 과태료물고 과실 100% 잡힙니다.

기업경영 15.03.21 20:26:59

1) 전방주시태만이라 하더라도 반대쪽 차선에서 넘어온 차량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위에 말 그대로라면 글쓴이님이 11대중과실에 해당하며 10:0으로 지겠지만,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보험사 말 그대로 믿지 마시고..최대한 협상을 해보세요.

2) 사고난 제 차량은 바로 정비소에 맡기면 될까요?
글쓴이님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 아니시면 그냥 입고시키고 수리하시구요. 고가의 차량이면 수리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센터에서 견적만 뽑으신 후 상대 보험사에 미수선처리 받으셔서 인터넷으로 범퍼만 구입 후 아무 카센터에서 공임을 주고 교체하시면 차수리도 되고 약간의 용돈도 챙길 수 있습니다.(고가의 차량일 수록 더 좋겠죠?)

므헤헤 15.03.23 05:06:36

한줄 중앙선은 고의로 넘어가 수십미터 진행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해도 인정 잘 안합니다.
협상은 경찰서에서 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경찰서에선 이 사건이 정말 중침사건인지 아닌지와 가 피해자를 나눠 줍니다. 그외 협의는 어쩔수 없이 보험사와 하는거구요.

이웃집또털어 15.03.22 22:38:34

저런 상황 중앙선 침범노린 보험사기등 사례가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도 주차된 차량등을 피하기위한 어쩔수없는 중앙선 침범은 그냥 넘어가고 100% 상대방으로 나온 기사 많이봤어요. 찾아보세요~ 근데 아마 그상황까지 가려면 법원까지 가야될거에요~ 보험사는 일단 인정안하려고 할테니까요 ㅠㅠ

므헤헤 15.03.23 05:04:47

보험사기등의 사례는 걔들도 멍청이가 아니라서 한줄 중앙선에선 안노립니다. 두줄 중앙선인데 자주 넘어올수밖에 없는 취약구조의 도로에서 하지요.

므헤헤 15.03.23 05:04:04

메인에 떠서 다시와보니.. 잘 모르시는분들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경찰서 가셔서 정식 조사 받으세요
절대로 저상황은 중침사고로 인정 안됩니다. 맘 편히 먹으시고 가피해자부터 확실히 나눠보세요.

돈내놔2 15.03.23 14:42:52

사고를 떠나서 주차를 저기에 한다고요?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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