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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스나이퍼

15.04.14 10:49:37추천 0조회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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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누님이 아침에 아파트 단지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아파트 단지내라 서행하면서 출근하던도중 옆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저희 누님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쪽이긴 한데 운전석이 아니라 뒤에있는 좌석의 문을 받은데다 단지내라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저희 누님께서 곧바로 보험회사(삼성생명)에 전화를 해서 직원이 와서 현장을 보고 명함까지 주고 갔답니다.

 

누님께서는 지나가는 차를 후진하면서 친거라 당연히 10:0이 나올줄 알고 집에서 여유있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면서 저희누님차도 후진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5:5라고 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벙찌고, 누님도 벙찌는 상황인데 다행인건 저희누님차에 블랙박스가 작동중이었습니다.

 

다만 누님께서 기계에 약해서 메모리카드나 프로그램을 잘 못다루기에 제가가서 확인하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영상을 보내줄려고 하거든요.(보험회사 직원에게도 메모리카드는 넘기는게 아니라고 배워서...)

 

상대방운전자는 50대 남성인데 사고이후 누나에겐 보험접수도 하지말고 우리끼리 처리하자고 했답니다.


그래놓고 뒤통수를...

 

어떻게 하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제대로 역관광을 시켜줄수 있는지 좀 도와주십쇼.

 

누님차는 소나타 트랜스폼인데 뒷문이 움푹 들어가서 교체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참고로 누님이 홀몸도 아니라 더 걱정입니다.)

 

 

C_komi 15.04.14 12:03:04

임신부께서 많이 안 놀라셨으면 좋겠네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태아까지 정밀검진 받으시고.. 차는 렌트하시고 수리는 현대 블루핸즈 맡기세요. 임신중이기 때문에 대인합의 *마시고 확신이 들때까지 미루세요.

valu 15.04.14 12:11:48

먼저 알려드리는건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나오는 과실비율은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상대차주분이 주행중이면 무조껀 쌍방과실이라 생각하나본데 요즘은 사고처리 기준을 과연 피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많이 봅니다 블랙박스 영상보시고 정말 피할수 없던 상황이였다면 운행하는 순간이라해도 100: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입원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홀몸도 아니시고 사고후유증이라는게 일주일 있다가도 나옵니다 검사 받으실꺼 다 받으시고 합의는 퇴원후에 보셔도 되니 천천히 경과 보시고 하세요 누님보험사에서도 비율을 100:0으로 안본다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 청구를 하시고 답변을 기다리시구요

(ㅡㅅㅡ)a 15.04.14 12:56:44

무조건 병원가서 입원 및 검진 받으세요.
지금은 몰라도 하루 이틀지나면 아픈데가 나타납니다.
홀몸이 아니시니 더더욱 검진 받으시고요.

누님의 보험사에 연락해서 영상가지고 경찰에신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정식처리로 해서 이사고에 대한 판결받겠다고 하시면 조서가 작성될겁니다.

이후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 구분해주며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주어지게 됩니다. 사고 과실에따른 벌금이 나오거나 벌점주어질겁니다.

아마 판결받는데까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대방 보험사는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되면 바로 합의하자고 할겁니다.

판례중에 후진차량에대한 판결문 찾아보시고 참고해보세요.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한시간 하는데 오만정도 받을겁니다.

짱씩쓰 15.04.14 13:43:41

예전엔 서로 주행중이였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과실해도 9:1 8:2 이런식이였는데 ..

요즘엔 블랙박스가 있어서 10:0 도 잘 나온다고 하더군요 ..

므헤헤 15.04.15 19:37:30

후진하는차도 부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받힌 부위와 블랙박스 증거상으론 10:0 입니다. 아마 여자분이라 어떻게해서든... 이라는 오기가 생겼나봅니다. 전화 걸으셔서 뭐뭐다 넌 좆됐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녹취했다가 협박죄로 고소할 인간입니다. 본인 소원이면 들어줘야지요. 귀찮더라도 경찰서 가셔서 진술서 작성하시고요.
블랙박스 영상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선 가 피해자만 나눠 줍니다. 당연 상대방이 가해자 될거구요.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 보려 계속 연락올겁니다. 또한 저렇게 말 바꿀정도 인간말종이면 분명 본인도
몸이 아프다. 대인접수 해달라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10:0 과실 받아내셔야합니다.
치료는 누님 평소에 몸 안좋았던 곳이던 어디던 상관없습니다.합의는 그들이 강제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길게 3개월 정도 잡으시고 해당 사고번호로 편안하게 치료 받으세요. 홀몸이었으면 mri ct까지 모조리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만... 그럴순 없지요. 일단 충분히 치료받으시구요. 차량은 가장 전문적으로 비사게 고쳐주는곳 가셔서 견적서 끊으시구요. 보험사측엔 미수선보상처리 받으세요. 그게 훨씬 이득이며 차량 보상액에 따른 할증도 먹일수 있을겁니다. 최대한 병원에서 길~게 통원치료 받으며 물리치료 받는게 최고의 빅 엿입니다.

기업경영 15.04.15 20:56:10

상황을 상식적으로 봤을 땐 50대남이 10으로 100%과실.
하지만 누님도 운행중, 50대남도 운행중이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양반이 아니기에 상대보험사는 절대 10:0에 응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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