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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질문드려요~

vnzit

15.05.26 12:18:53추천 0조회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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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고 사고관련 질문좀 드릴려고요.

저번주 금욜날 연차쓰고 4일 연휴 놀생각에 신나서 자전거타고 퇴근하는길에

골목길에서 나온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피한다고 피해서 차량 옆면을 긁으며 왼쪽 어깨에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가 접촉되면서 한바퀴 굴러버렸습니다.

당시에는 팔굼치, 무릎만 좀 까지고

자전거도 휘어진 곳도 없고 기스만 좀 간 상태라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차주한테 개인합의하자고 연락이왔네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만나보니 10만원 부르네요.....

회사도 근처고 집도 동네고 해서 좋게좋게 50정도 생각하고 나갔는데 ....

일단 병원치료가 입원까진 아니고 통원치료 레벨이라

어치피 보험접수하고 치료받은거 물리치료 끝날때까지 하고

보험취소후 병원비 정산+30만원정도 불렀는데

 

이정도면 적당한 선인가요?

뭐 드러눕고 그런분들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아 그리고 가해 차주입장에서일때 피해자가 저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면

그냥 병원다니게 하다가 나중에 보험처리취소하고(보험할증때문에 처리안하려고 할때..)

병원비 수납만 하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따로 합의증?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휴동안 여기저기 좀 다니고 쉴려고 했는데

감기몸살까지 와버려서 아주 죽겠네요....

대인사고 피해자가 되는게 처음인데

그냥 안다치는게 최고인것 같습니다...

테클의제왕 15.05.26 12:46:19

그차주가 왜 합의 하자고 하는건지 잘생각해보세요

오십더불러도되요 대인사고는 후유증이란게 있기때문에 병원가셔서 진단받으시고 뭣하면 입원하셔도 아무말 못합니다

1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네요

vnzit 15.05.26 16:39:15

일단 진료는 한의원으로 갈아타고 물리치료받는중이에요.

이정후니 15.05.26 13:24:38

자전거 타고 있었으면 사고 상황을 자세히 더 조사하지 않나요?

vnzit 15.05.26 16:39:53

저도 조사원이나 보험사에서 나올줄 알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신고 접수 하는것만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 없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었죠...

이정후니 15.05.27 00:29:42

그래도 상대방 차주가 사고 상황 제대로 이해하고 가해자라 인정 하나보네요.경찰서까지 가서도 말 뒤빠꾸는 인간들이 많은데 양심적이네요.다행입니다.

스니커즈사랑 15.05.26 15:22:29

자전거 타고 차와 사고 난거라면 보통은 차대차로 처리 되어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vnzit 15.05.26 16:40:35

저도 그게 헷갈려서....
그래서 질질끌지 않고 저도 합의를 보려했던거에요.
근데 보험담당자는 별다른 말은 없네요. 아직까진...

카툰룬더링 15.05.26 15:34:20

자전거 타고 있으면 대인사고가 아닐텐데요. 그리고, 차 범퍼에 스쳐도 30부릅니다. 그 분이 합의 하자고 해놓고 간을 보시는 듯?(나이가 어리면 물정을 모르는 거고, 많다면 괴씸하죠.)

vnzit 15.05.26 16:43:34

나이가 어리더라구요.... 27살
거기다 여자분이시고.
일단 병원진료비외 별도로 30 플러스로 진행하곤 있어요. 물리치료도 한의원으로 갈아타구요.
그쪽 보험 담당자한텐 보험진료로 계속 치료할거니깐 알고있으라고 말해뒀으니
치료비나 그런 걱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낙천적인게 아니라 이러면 맞는거죠? ㅎ)

이정재님 15.05.27 01:02:17

보험처리는하고요 전부 나머지 후유증 때문에 합의하는겁니다.휴유증은 말그대로 몸적정신적 대인적인관계를말합니다. 만났을때 듣는말 평소와는 다른생활... 힘들죠.. 그러니 합의 하는게 적당해요

도라에몽이얌 15.05.27 14:01:07

* 아니고서야 10만원 부른다는게 애초부터 쇼부쳐서 대충 싸게 넘어갈 생각인데 그냥 병원 누워버려요

슈퍼타이K 15.05.29 00:59:29

짱공에 가끔씩 올라오는 사고 관련 글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킁

솔까말 대인보상직원입니다...회사는 밝히지 않겠어요 ㅋㅋ...

그냥 짱공인이시니깐 조언이라면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차대자전거 사고시고..사고 정황상 정확한건 아니지만 차가 골목길에서 나왔고 vnzit님이 대로에서 직진하시던 상황이셨더라면 과실은 3:7? 자전거니깐 2:8정도 되실지도...만약 차량에 파손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부담해주셔야할텐데 자전거에 일반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신청하셔서 차량 수리비용에 대해 청구하셔도 됩니다...뭐 지금 상황은 과실이 적게 나오시니 그냥 자비처리하셔도 될 것 같구요..

인사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통원치료 과실 없는 건은 통상 40~50정도가 보통이구요..많이 나가면 70~80정도까지도 지급됩니다. 막 딱 정해진건 아니고 그정도 되요...

과실이 20~30정도 되시면 보상담당자가 재량하에 많이나가면 50~60? 적게 나가면 30~40? 정도 지급되실 수 있으시겠네요...근데 뭐...보상금이란게 10만원 나갈때도 있고 몇백 나갈때도 있어서 딱 정해진건 아닌데.....제 생각에 큰 부상이 아니시고 염좌진단 이시면 한 일주정도 치료받으시고 50? 정도면 보상담당자도 흔쾌히 지급하실거라 생각되십니다....병원가서 진단때시면 경요추 염좌 2주 진단 나오실거니깐 합의이후에 치료받으시게 되더라도 지급되신 합의금이면 충분하실거에요.....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 후유증발생하시는 경우는 진짜 큰부상아니시면 잘 발생안하시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평소에 지니고 있던 통증이나 뻣뻣함? 같은거 이실텐데 교통사고가 난 직후라 그것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합의금에는 합의 이후의 치료비가 산정되서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이니 충분한 치료는 받으실 수 있으실꺼고 정말 만약에 그럴일은 없겠지만 후유증이 발생하시면 후유장해진단서 발행이후 별도처리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개인합의 보자고 하시는 비용이 10만원인건 너무 적긴하네요...그냥 보험처리 받으시는게 깔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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