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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관련 질문 입니다,,

코자크

15.05.29 14:52:03추천 1조회 1,588

제차가 주차장에 주차중 1톤 포터가 뒷범퍼와 좌측 뒷부분을 긁고 지나가 143287866634585.jpg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수리를 하는것이구요!!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이면 수리비의 부가세10프로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멀쩡한 차를 찌그려트린것도 속상한데 부가세를 저보고 내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사는 가해자나 저 모두 동부화재  입니다,,

아시는분 답변 좀 해주세요!! 

 

암흑마스크 15.05.29 16:49:42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상대방 보험으로 차를 수리 했는데.
갑자기 차 주면서 자기부담금을 이야기 하길래...
내 보험도 아니고 상대방 보험 대물 100%로 처리했는데 ...
내가 왜 자기 부담금을 냅니까? 하고 정색을 했더니...
아... 제가 좀더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아무말 없었어요.
의외로 ... 아 그런가요 하면서 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봐요. ㅋ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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