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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여부 질문드립니다.

백뢰

16.01.02 01:13:03추천 3조회 2,374

 안녕하세요145166401951518.jpg

안녕하세요 15년 30일날 사고가 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과 같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골목?입니다

제가 오토바이구요 상대방은 자동차입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제가 예상한 경로였습니다.

택시가 정차해 있었고 상대방차도 정차해 있다는걸 판단하여 우회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대방차를 지나가려는 순간 차가 제 옆구리쪽으로 오는거 같아 박지 않으려고 왼쪽으로 트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상대방 차 밑으로 오토바이는 들어가고 저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이면 제 생각엔 제 잘못이 더 큰거 맞죠?

상대방 차는 선진입이며 저는 중앙선을 침범하며 직전하려고 했으니 제 잘못이 더 큰거죠?

위 사진처럼 상대방 차량이 딱 저정도 위치해 있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그네리쉬 16.01.02 01:18:46

그런듯... 그냥 정지 하는게 정상입니다. 피해가는거 ㄴㄴ

moyaam 16.01.02 01:40:35

우선진입하는걸 보면 일딴 정지하는거죠...

로긴하게하네 16.01.02 04:30:04

속도제어를 못하셨나 보군요

스피릿고어 16.01.02 10:16:40

http://www.knia.or.kr/accident 손해보험 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입니다 해당하는거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개가개냐 16.01.03 00:45:38

글에 이미 후진입이라고 인정했음 중앙선 쪽으로 가던 넘어서 가려고 했던 후진입이라 정차해야하는 함 오토바이 잘못으로 최소 70%는 먹고 들어갈듯

★다크나이쯔 16.01.03 12:02:43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과거 오토바이타본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써
정말 저런 행동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저정도 진입해서 있었다면 당연히 서야하거늘 바이크가 작다고 저걸 피해 간다니요?
그것도 중앙선을 넘어서?
만일 저상황에서 주앙선을 넘어갔는데 반대편 차량 사각지대에 사람이 내리고 있었다면
꼼짝없이 10대 중과실에 빼도박도 없이 구속입니다.
얼마전 식당에서 닭발사서 나오는데 치킨집 알바새끼하나가 사람오는거보고도 빠른속도로오더니
확 째서 가길래 차타고 치킨집까지 쫒하가서 사장한테 사과받고 나온 기억이 있내요.
오토바이 같은경우 종합 보험도 안될텐데. 잘못하면 큰일날수가 있습니다.

암록 16.01.04 17:44:19

오토바이 운전 경력 4년차 입니다.
과실 비율에서 후진입한 오토바이 과실이 크네요.
정차하여 선진입 차량이 통과후 교차로 진입하는게 순서이니 상대방차가 다른 진입차량 견재로 잠시 서있었다는건 책임 요인은 못될듯 싶어요~

하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차대차 에 비해 상대방 차에 약 10% 정도 약자보호과실 적용될듯 싶습니다.

자세한건 블박을 봐야 알듯합니다.
글로 봤을때 과실 비율 6:4 정도 일듯합니다.

사고 마무리 잘하시고 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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