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짱공 눈팅만 하다가 글은 처음 쓰게 되네요^^
3개월전에 음주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차는 수리비 60만원 나왔으며 전치2주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구요.
병원비는 민사합의로 50만원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류가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구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합의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네요.
지금 합의서를 써줘도 벌금등이 감해지는지..
합의금을 받고 써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자주 연락와서 빌고빌고 해서 써줄까 싶거든요.
지금 써준다고 감해지지 않는다면 제가 써봤자 의미가 없을타ㅚ니깐요.
짱공유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