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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대처..도와주세요

보블이

16.06.24 18:21:51추천 0조회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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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 사고 관련하여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동네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이였고 상대방은 골목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려던 거였구요

사고 지점은 골목 삼거리입니다

저는 삼거리 지점을 저속 직진 주행하다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걸 보고 직진 우선이라 그냥 가려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속도를 안줄이길래 순간 정차했습니다

그 순간(정차 후 0.5초정도, 블랙박스 확인 함) 상대차가 제 운저넉 앞문 바로 앞을 박고 계속 주행하여 앞 휀다, 휠, 앞 범퍼까지 다 깨고 멈췄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직후 내려 본인이 좌회전 하려해서 왼쪽만 보고 나와 내 차를 못보고 그냥 가다 사고가 나서 미안하다라고 했고

서로 보험을 불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골목이고 저속이라 모 대인까지 할 필요 있겠나 싶어 대물만 접수하고 사고 당시 상대방이 계속 미안하다하여 잘 처리될지 알고 있었는데....

다음날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사고 과실 인정 못하겠다고 5:5로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사고낸 사람은 여자고 본인이 과실을 다 인정하고 녹취록까지 있는데 그 여자 남편이 인정하지 말라 했다네요

상대 보험회사도 자기네 과실인데 가입자가 저렇게 버티니 어떻게 보험 차리 해 줄 수 없으니 사고 접수 해서 피해자 처분을 받으라 하더군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조사받고 결국은 상대가 가해자라고 경찰이 교통사고확인서를 해줬으니 대인 피해에 대해선 경찰도 인정 못하겠다 하더라구요(대인은 사고 다음날부터 허리가 뻐근해 병원 통원 3번 간게 전부 다입니다)

현재 제 차 수리비와 병원비는 모두 자치와 제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이후 분쟁조정위원횐가?? 하는 곳에 의뢰를 했으니 기다리라 하더군요

문제는 상대가 너무 괘씸합니다

블랙박스에도 다 찍혔고 백번양보해도 삼거리에서 직진차와 골목길에서 나온차의 기본 과실은 8:2가 제시되어 있는데도 아몰라라하고 계속 버팁니다

덕분에 저는 경찰서 다녀 자차때문에 자기부담금 내 병원비 나가 진단서 발급비 나가......아무 보상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적 금전적 손해만 생깁니다

상대는 이러다 결국 과실 비율을 분쟁위원회에서 나오면 인더아거나 또 불복하거나 하면 된다는데....

동네 공목길 사소한 사고가 이렇게 골아플까여...

상대는 버티다 결국 안되면 일반적인 과실 비율 받고 오케이 하면 끝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하는동안 딱히 손해도 없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ㅜ

사진은 그냥 아무 차 사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보블이 16.06.24 18:24:27

추가로 사고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조차 연락이 단 한번도 안왔습니다
가해자가 그냥 나몰라라 버티고 버티다 안되면 본전....교통사고가 원래 이런가요??

가쯔오 16.06.24 19:43:52

글쓴이 보험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이런저런 상황인데
구상권 하고 싶다 말하면 보험회사에서 방법 알려줘용 .
그럼 글쓴이님 보험회사에서 처리 된후에 상대방 한테 법적으로 청구 하는 방식 일꺼 입니당 . 확실한거 아니니까 인터넷에 찾아보세용

flvirus 16.06.24 21:38:44

먼저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위로드립니다
제가 2년전에 겪었었습니다
후미추돌로 100% 피해자여서 가볍게 생각하고 집에갔는데 다음날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대인 접수 요청 했더니 인정 못한다고 난리치더라구요
다른곳에서 다쳐놓고 자기한테 피해준다고...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가해자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했더라구요
당당히 사고 자료 모두 경찰서에 제출하고 협조 하니까 경찰서에서 이정도면 진짜 이만큼 멀쩡한게 다행이시네요
라고 하니까 가해자가 바로 접수 취소하고 대인 접수 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 접수하는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경찰서에 문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 ★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탄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네덜란드 응용과학 연구기구가 개발했으며 국내에는 2009년 도입되어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 판별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주로 허위 · 과다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마디모는 사고 충격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을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디모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디모 [mathematical dynamic model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풍이 16.06.25 00:34:49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여기한번 봐보세요.
http://m.blog.naver.com/jangya01/220694884336

카르마타 16.06.25 11:24:22

저는 대물사고앴는데경찰에서 신고접수거부를하네요 ........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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