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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깔삼

16.07.14 00:07:42추천 1조회 1,212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문의 좀 드리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여기 게시판에 글 올려도 되는건지...안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4급이시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7월4일날 집에 오시는길에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차에 부딪쳤습니다

 

적색 콘이 세워진 부분에서 전동차 운전해서 돌아나오다가 상대편 차가 어머니를 발견을 못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통행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려면 밑에 모닝차량처럼 크게 돌아야 되는데 가해차량 아주머니가

 

초행길인지 콘으로 바짝 붙어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동휠체어 수리 맡기고 수리기사가 왔는데 보험에서 8대2라고 했다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차량 뒷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연락없이 수리도 다 하지 않고 일부분만해서 보험사가 다 결재를 했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차량 뒷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기사한테 합의 본거 아니라고 전동휠체어 다시 들고 가라고 하니까 나중에 합의 결정되면 다시 수리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전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대1 아니면 100프로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1. 노란차선안으로 들어온 점

                       2. 일방통행방향에 역주행으로 들어온 점

 

이 두가지 때문에 8대2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배드림에도 올려서 문의 했는데 보행자로 취급되서 100프로라는 답변 댓글이 많았고

 

인터넷 카페에 문의해보니까 사진만으로 과실비율 따지기가 힘들다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하라는데

 

민사는 오래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는 아직 안했고 병원치료는 받고 계십니다

 

많은 객관적이 조언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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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방통행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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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방통행에서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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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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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방통행에서 좌회전하면 나오는 도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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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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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의변신 16.07.14 09:28:13

작성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 진입을 했는데 진입한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고이고, 진입한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럼 중앙선 침범? 이런꼴이 되는건가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전동휠체어에 과실이 잡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16.07.14 11:26:39

위 사진상위치로 보아 8:2정도 일겁니다. 장애용 전동이동 장비로보아 위의 장비는 차로 구분이 됄겁니다.
그리고 그걸 운행하는데에 특별한 자격증은 없다지만. 우선적으로 장애라하여도 장애 등급에 따른 . 보호자 동반 등급이냐와 보호자 동반이 필요업는 등급이냐로 구분이 주어지구요 피해자 어머니의 경우는 보호자 동반 등급은 아닐겁니다.. 우선적으로 도로에 운행 하는 차로 구분이 돼어지는 전동 이동 장비로서 차로 구분이돼어지므로 도로 교통법에 준하는 법령이 적용 돼어 8:2 전방주시태만 그리고 안전운행 불이행이 적용돼어 8:2라는 결과 상대측 가해차량은.. 전방 주시태만 안전운행 불이행 그리고 도로상 차선 가침범 및 진로방해가 적용돼 과실이 높다고 봐야 됍니다.. 그리고 인사 사고가 적용돼는부분이 있으므로 .. 비율은 차량과 전동 휠체어를 합한 비용 그리고 거기에 인사사고건에 대한 치료비는 별개로 상대 차량과 8:2 비율로 부답 하시면돼구요 인사사고건은 상대측 차량에 의한 가해이기 때문에 인사건은 상대측 대인으로 별개 처리돼어집니다.

내안의변신 16.07.18 12:16:14

'민'님이 뭔가 잘못알고 계신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도로교통법 제2조 10호 17호에보면

10호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7호 가목 5)에 차마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즉 전동휠체어는 '차마'가 아니라 '보행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보도를 다닐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험가입도 안된다고 하네요.

다만, 사진상에 나타난 형태의 전동휠체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민'님의 말이 맞을수도 있네요

후헤헹 16.07.16 08:51:08

사고원인은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 좌회전이고
피해자가 사고를 방지할수 있엇는가에 과실이 잡히겟지만
피해자는 전동휠체어 이고
차선반대방향에 보행자속도로 바짝 붙어있엇는데
거기까지 밀고들어와서 받친걸
어떻게 사고방지의 여지가 있엇을까?
전동휠체어 타고다니는 사람이 뛰어 내리기라도 해야했을까?
그러므로 10:0입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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