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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구매 (사기?) 관련 조언 구합니다.

발레리노천

16.08.15 09:45:07추천 0조회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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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라겟 관지라 발레리노천 입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올리는것에 죄송합니다 ^^ 하고 인사한번 드린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달전 저는 바이크를 한대 구입하였습니다. 

모델은 cb400ss 이구 서류는 정서류입니다. 

구매당시 정서류 시세로 구매하였고 서류상 차대번호와 차량 모델 명칭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환경검사를 통과한 서류를 함께 받았습니다. 

 

바이크 구매시 정서류는 차대 번호와 차명 그리고 환경 검사를 통과한 차량의 서류는 정서류로 알고있어서 

구매 진행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판매자 분께서도 다른 말씀 없이 정서류임을 강조 하였구요 

 

그러던중 최근 기종 변경을 위해 차량을 판매 하기 위해 거래중이였습니다. 

그러다 알게된 사실인데 차대번호가 nc31 이냐 nc41이냐를 알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차량의 차대번호의 시작을 확인하고 nc31이라고 하니 구매 하려고 하셨던 분께서 

그건 잡퉁 서류라는 것 입니다. 

 

cb400ss는 nc41로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가진 서류는 아무래도 위조 된듯 하다 하시더군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가 문제가 있는 바이크라면 구매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격 차이가 서류 문제 있는 차량은 250-300정도이고 

정서류는 550-650 사이의 가격 차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가 활동하는 또다른 사이트를 통해( 모두 이곳 사이트에서 활동중) 판매자를 수소문 하였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닿지 않더구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사람을 찾는 글을 쓰게 되었고 많은 분들께 조언 전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거면 응징해라 등등등 ;;;;

 

마침 전전 판매자분께서 연락이 되었고 본인은 전 판매자에게 공지를 한후 팔았으며 서류는 sf서류에서 본인이 공무원과 상의하여 명칭을 바로 잡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명칭을 수정하였어도 차대 일치하는것과 다르게 모델 자체의 서류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서류로 분류 할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 전 판매자 분께서도 통화가 되어 환불을 요구하니 본인은 지금 환불할 능력이 되지 않고 전전 판매자 분에게 본인도 속아서 정말 모르고 저에게 팔았다고 하더군요 

말씀을 계속 나누다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전전 판매자는 전 판매자에게 서류상 오류를 공지하여 495에 판매 하였고 전판매자는 이사실을 구두를 통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전판매자는 저에게 팔당시 서류 문제를 몰랐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서류로 알고 팔았다하고 있으며 제 구입가는 575 입니다

 

저는 일단 구매당시 정서류로 판매글을 올린 근거와 자료 통화내역 정서류 가격이 송금된 통장 사본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 하려고 합니다. 

전주인도 구매 능력이 없이니 일단 신고하여 전전 주인을 서류 위조로 처리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

 

요약하자면 

 

a(전전 판매자 본주 서류작업) b(전판매자) c나 

 

1. c는 b에게 바이크를 정서류로 소개받고 575에 구입함 

 

2. 알고보니 등가서류와 같은 물건임을 알게 됨 

 

3. 환불을 요구하니 능력 없다며 거부 a에게 자신도 피해자라함 

 

4. c는 거래상 정서류 가격이 오고 간것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신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5. b는 본인도 피하자니 a를 신고하라고함 

 

6. c는 b에게 본인과 거래 하건것이니 환불을 해줄것을 요구하였고안된다고 하면 사기로 신고 하겠다고 함 

 

7. b는 a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한후 차라리 신고를 진행하여 처음으로 사건을 되돌려 a를 서류위조로 혼내주고 본인이 

구매한가격을 돌려 받은뒤 바이크를 돌려주고 제가 구매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함 

(여기서 더 화가남;;) 

 

이거 그냥 가서 신고할까요? 

신고하게 되면 서류 위조 고의든 아니든 해준 사람도 큰일날것 같고 한데 .. 

어찌 해야 할까요? 거래 광고 내용과 거래내역등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인적사항등과 통화 녹취 건두 가지고 있구요 ..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관련 법 관련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 ㅜㅜ

 

 

다다달려 16.08.15 11:03:03

SS와 SF는 공통점이 이름이 CB인거 말고는 한개도 없는데 무슨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봐도 명백한 사기네요

A에게 당한건 B의 책임인데 그걸 왜 C보고 해결하라는지...

글쓴이께서는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말 많은애들치고 일처리 똑바로 되는거 못봤어요

시간은 흐르고 잔머리 굴릴확률은 높아집니다

빠른시간안에 인실좆을 보여주시고 A와의 스토리는 B보고 알아서 풀어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

세상엔 참 이상한애들 많네요...-_ㅡ;

길가다꿍했져 16.08.16 06:13:25

간단히 설명 드리면 빨리 법적으로 해결하실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경찰서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바이크 쪽은 완전히 무지해서 정서류의 개념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서류라는 것은 바이크를 정식으로 등록, 운행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글쓴분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정서류가 진짜 위조된 서류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위에 설명하신대로 거래와 관련되어 받은 서류가 정서류가 아님을 확실히 아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A는 지금 글쓴분이 받은 서류가 정서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B도 마찬가지죠. B 역시도 일단은 매도 당시 그것이 정서류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바이크 쪽은 잘 몰라서 이게 정서류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차량의 이전 등록에 관한 문제니까 구청에 가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두번째로 이게 정서류가 아닌 위조서류이고 B가 C(글쓴이)에 대한 주장과 달리 이것이 문제있는 서류임을 알고도 바이크를 매도한 경우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일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서도 정서류라고 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위의 기술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B는 글쓴분에게 위조된 서류를 준 것입니다. 이는 위조공문서 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언급한 죄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B가 주장한데로 이것이 위조된 서류었는지를 모르고 하자가 없는 상품이라고 믿고 C에게 판매한 경우 B는 사기죄도 위조공문서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나 위조공문서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조사하고 판단할 문제이입니다만 만약 녹취록에 이 부분과 관련된 사실이 녹음이 되어 있다면 좀 더 조사를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A의 B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B가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는 바로 형사상 절차가 아닌 민사상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즉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고의 또는 과실에 상관 없이 하자담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4가지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1. 계약해제권, 2. 대금감액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그것입니다. 4가지 다 설명 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니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 각 권리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이 경우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시면 되는 경우로 물건 이상하니 계약해제하고 대금 돌려 받고 물건 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A는 공문서 위조죄, 동 행사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A를 고소하라는 B의 주장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A의 범죄 행위의 피해자는 B고 B가 고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소를 해도 글쓴분이 할께 아니고 B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B의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C입니다. C는 B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지 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B는 한마디로 A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면서 C에 대한 범죄의 피의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C가 엿을 먹어야 될 사람은 A가 아니고 B 혼자 입니다. 왜냐면 A는 사기 행위를 통해 C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도 편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A를 공문서위조죄로 고발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바이크에 대한 재산상 피해를 배상 받는데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사기죄는 반의사불법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소하시면 고소를 취하하셔도 이는 참고사항으로 B는 유죄의 경우 반드시 처벌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지금까서 설명 드린 것은 형법적 절차로 바이크에 대한 재산적 피해보상은 민사적 소송을 통해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같은 경우 B가 합의를 요청하여 그 합의금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탁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갖추게 되는데 간혹 합의를 보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사기죄와 관련된 경우 합의나 공탁은 범죄의 유죄냐 무죄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경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는 형사상 절차를 근거로 민사상 언급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위에 언급하신대로라면 B는 거지입니다. 거지는 합의금이 없죠;;; 이게 빨리 경찰서야 가셔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B가 더 거지가 되기 전에 털어야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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