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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램프 임의변경 신고

미쯔루키

16.08.26 22:17:41추천 2조회 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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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청에서 누군가가 블랙박스로 제차의 후미등을 찍어 신고했더군요

 

그나마 제일 비슷한 사진 찾아 올렸는데 질문 좀 드립니다

 

제가 led로 개조? 한건 아니고 약 5년전 중고로 구입한차인데

 

그동안은 문제없이 타다가 이런 원상복구 고지서가 날라오니 당황해서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led 후미등은 전부 불법인건가요?

 

그냥 얄짤없이 돈들여 교체해야하는건지요?

 

물론 타운전자의 시야방해를 야기하는 불법개조는 없어져야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막상 제차가 그 범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되서;;

 

네, 차 잘모릅니다;;;;

 

법적으로 바꿔야하는거면 당연히 바꿔야하지만 5년동안 문제없다가 이런일이 생기니 ㅎㅎㅎ

 

그냥 가서 순정으로 해주세요 하면 되는지요? 

미쯔루키 16.08.26 22:55:02

5년동안 민폐를 끼친격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부산동래구 16.08.26 22:41:42

차는 순정그상태가 아니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등화류는 더더욱 그렇구요.
예로 들어 15년도에 데이라이트가 없고 16년도에 순정으로 달려나와 어라 이쁘네?? 해서 교체해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좀 법이 개떡으로 말도 안되게 만든게 정말 많터군요.
순정으로 눈제일부신것은 그랜져 TG모델인데.

미쯔루키 16.08.26 22:55:59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공업소 가야겠네요

오케바리z 16.08.26 23:44:00

순정상태아니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화류같은경우는 무조건이 맞죠...

에어로솔 16.08.26 22:55:32

차량 외부에 빛 나오는 모든 부분은 건들면 불법입니다
흔히들 하시는 스마일램프나 벤츠테일램프 등 다 불법이예요
안타깝지만 순정램프 구하셔서 원복하시고 검사 받으러 가셔야 할거예요..

미쯔루키 16.08.26 22:56:39

차에 관심이 없는사람이라 모르던걸 많이 알아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dLich 16.08.26 22:56:37

제조사에서 인증받고 부품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부품류는 간편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속에서 제외대상이 됩니다
허나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제는 불법이 됩니다

너니나 16.08.26 23:27:51

5년동안
차량 정기점검때 안 걸리셨나요?
불법이면 정기점검때 통과 못했을텐데요

테일램프면 가까운 폐차장 가시면
싸게 사실수있을꺼예요

미쯔루키 16.08.28 12:07:21

헐?
차량 정기점검을 받았어야하는건가요??
받으라고 뭐 고지서나 그런거 없던데;;; 나이먹고 진짜 전 차에대해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2817 16.08.30 20:36:33

'정기점검' 등을 처음 들어보시는듯 한데
5년 전 중고로 차량을 구입하시고
지금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셨단 말인가요?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또는 1급자동차정비공장의 검사소에서 2년마다 받는(승용차량 2년 주기, 승합차량 1년 주기) 것인데...5년 전 구입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신적이 없다면....뭔가 이상한데요
검사안내문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있는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도 받아보신적 없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구입 후 5년동안 검사를 받지 않는 유일한 차량이 있긴 합니다.
대포차요...........

뷰티풀베이비 16.08.27 14:12:50

페이스 리프트 하면사 나온 테일램프같은건 가능합니다.

다만.... 순정 전구 ----> 순정 led 로 변경만 가능하죠...

최회장님 16.08.28 11:21:51

순정 전구타입 테일램프 > 순정 LED 램프 는 합법.
순정 전구타입 전조등 > 순정 프로젝션타입 혹은 HID타입 전조등 은 불법.
물론 순정제품은 구조변경 승인절차 받으면 사용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제 제품들은 전조등 테일램프 모두 불법.

강그래 16.08.28 15:11:09

순정 전구에서 순정 led로는 상관없습니다

중고차 사셧는데 아마도 사제 led가박혀있는거 같네요

후미등도 사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걸

2817 16.08.30 20:48:52

전구형 순정 테일렘프 -> LED형 순정 테일렘프 = 구조변경 절차 없이 교차 교환 가능
전구형 순정 테일렘프 -> 전구만 쏙 빼서 LED전구로 교체 = 불법, 구조변경 신청조차 안됨(걸리면 전구를 원복)
전구형 순정 테일렘프 -> LED형 비순정 테일렘프 = 불법, 구조변경 신청조차 안됨(걸리면 테일렘프를 원복)
전구형 번호판등 -> LED전구로 교체 = 합법
전구형 순정 전조등 -> HID 순정 전조등 = 구조변경 승인을 득하고 교체가능
전구형 순정 전조등 -> HID 비순정 전도증 = 불법
전구형 순정 전조등 -> LED전구 교체 = 불법
전구형 순정 안개등 -> HID, LED = 불법

이 외에 여타 등화장치 추가 (트렁크에 스마일램프, 바닥에 엘이디, 전조등에 엔젤링 등등) 깡그리 불법

허허참 16.09.01 21:36:17

자동차램프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해보이지만 램프관련 법규가 어마어마해요 밝기 면적 위치 색도 ...튜닝할거면 순정 LED사양으로 바꾸시길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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