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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어제교차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1207nj

17.05.19 22:54:55추천 3조회 2,164

안녕하세요 짱공분들.

다름아니고 어제 5월 18일날 사고가났습니다.

부평 굴다리 오거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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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행 방향은 빨간색

상대 트럭은 파란색입니다.

저는 정상 주행을 했고

상대차는 실선을 1차선부터 3차선 까지 방향등 없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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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상대보험사왈

" 내차를 100% 수리해주겠다, 다만 내가 렌트를 한다거나 병원을 갈경우 과실여부를 따지겠다."

라고 하길래 그럼 그리해라 난 차를써야하는 입장이다.

더웃긴건 경찰이 왔더군요 신고받고 왔다고 무슨신고냐 물어보니 음주 신고가 들어왔다고...

상대차주가 신고한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알콜섭취 안했으므로 패스

현장 정리후 공업사 들어갔고 렌트차 받고 출근했습니다.

 

그이후 제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와서 하는말이 자기가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제 잘못은 없어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트럭 차주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한답니다.

 

상대 보험사직원이 상대차주와 쇼부를 봤는데

제차 100% 수리 , 렌트비 지원, 치료비 지원   + 제 보험사에서 사고접수 한거 삭제

단! 상대보험사 서류에 과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있는다. 8:2 or 9:1 이라고 합니다.

 

과실은 생각하지마시고 좋은게 좋은거니 손해보실거 없지 않겠냐고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다좋은데 저 기록이 남는다는게 뭔가 찝찝하더군요 , 첨엔 차만 수리해주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렌트비에 치료비까지..

뭔가 이상한느낌이 들어서  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저렇게 되는게 확실한거냐  확실하답니다 . 제가 손해보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네요.

난 저 기록 남는게 싫다 내가 왜 과실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느냐

용납이 안되니 난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겠다

 

왜 굳이 시간도 없으실탠데 꼭 신고를 하셔야 겠냐고 지금 봐도 손해보는게 없으시지 않냐고 제 담당직원이 그러네요..

경찰서 접수하러 가니 상대 인적사항 없으면 접수가 안된다라는말....어차피 제 보험료 오른다라는둥.귀찮다는듯 응대.... 짜증나네요

 

결론은

 

1.기록 남는거 자체가 싫다는것.

2. 과실이 남는데 나한테 100%다 해주겠다고?? 이게 말이되나??

 

이 두가지 입니다... 

천영 17.05.20 00:08:04

과실 인정하지 마세요. 님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담당 보럼사 직원한테도 강하게 나가세요. 잘못한 거 없는데 과실이 남는다? 개소리입니다.

우키노 17.05.20 00:10:06

딱봐도 그냥 100%네요.
실선구간에 차선변경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되시겠네요.
일반 벌점 10점 받으라구 하시구요!
트럭기사랑 보험회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씹으시고 FM시전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자꾸 저딴식으로 나오면 그냥 '금감원이랑 상담하시고 해결되시면 연락주세요'라고 하시면
바로 꼬리내리고 님이 원하는대로 진행 될겁니다.

단 10%의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차량은 대형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거고 100% 님 보험료 할증됩니다.
아! 트럭보험은 공제조합임으로 '건교부 공제민원센터'로 민원 넣으세요.
그리고 헛소리 할때마다 녹음 필이 하셔서 나중에 증거로 쓰시구요.

우키노 17.05.20 00:14:59

싸게 고치신다고 아무 공업사에 들어가서 속썩지 마시고 꼭!!! 사업소에 정식입고하셔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 렌트 + 휴업손해까지 꼭 받아내시구요!
그리고 경찰사고 접수에 상대방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구요?
멍멍이 소리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냥 접수하세요!
딱 보아하니 기존 벌점이 있어서 이번 벌점 나오면 정지 아님 취소라서 머리 쓰는거 같은데 꼭 인실좆 부탁드립니다.

(ㅡㅅㅡ)a 17.05.20 08:38:39

윗분들이 말씀하신거처럼 하면됩니다.
보험사 무시하고 경찰신고.
보험사대화 녹취하고 과실없는데 억지로 과실잡는다고 금감원 민원.
화물공제조합 보험은 건교부에 사고수습중 벌점회피 및 피해자에게 과실넘긴다고 블박영상과함께 민원.
님차는 보험사에서 모라하든말든 무시하고 사업소입고하고 렌트받고 병원 진료받으시면됩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대인접수안해주면 님보험사에게 가해자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하라고 하고 님보험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합의 2년정도 여유있으니 절대 빠른합의 하지마세요. 저런개새들은 조뺑이쳐봐야함.

언제나랄랄라 17.05.20 10:08:41

보험사놈도 개xx고 경찰놈도 xx끼고 에휴..노답이다진짜

에어로솔 17.05.20 10:09:49

잘못이 없는데 왜 과실이 잡혀요? 근혜어법인가?
그럼 9:1 알겠다고 하시고 근데 국내 기술진 못 믿겠으니 내차 독일 보내서 수리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9:1 해주고 독일 안보낼거면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10:0으로 진행하라고 하세요
상대편 차주가 고집을 부리니 어쩌니 하는데 그걸 보험 들어논 내가 왜 신경 써야 합니까?

혈마대교주 17.05.20 10:21:00

인적사항 없으면 신고가 안된다니... 가해자 이름만 알아아도 신고 됩니다.
이름하고 차량번호만알아도 담당수사관이 알아서 가해자 전화번호 알아내고 전화해서 경찰서로 오라고합니다.
사고접수는 쌍방 직접확인해야합니다.

죤슨 17.05.20 22:19:25

이러니 견찰이라고 욕먹지.

우현님 17.05.21 10:15:59

보험사 말 무조건 믿지 마십쇼...

우울한토깽 17.05.21 21:02:54

개소리죠 실선침범인데 ㅋㅋㅋ
짤없이 100% 상대과실이니
대인, 대물, 렌트 3종세트 다받을수있습니다.
p.s수리는 사업소에서 받으세요.

vahngo 17.05.22 22:55:16

과실인정하면 님 보험기록에 남아서 보험 재가입시 무사고 할인 안됩니다.

IceRiver 17.05.23 06:14:55

제가 이런식으로 사고를 당한적이 있는데 상대는 택시였구요.실선에서 사고나도 저한테 과실있다고 큰소리 치더니 상대 보험사직원 나오고 실선사고 보더니 난리치던 택시기사분에게 그냥 조용히 계시라고 하더군요.무조건 100%에요.대인접수 및 랜트카 하셔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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