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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과실비율이...ㅠ

q874da

17.06.09 09:24:57추천 1조회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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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는 아니구요.

아침에 지인이 사고가났는데

파란차가 우회전하자마자 1차로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연두색 지인차가 놀래서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차대차 접촉은 없었고 연두색 제 지인차만 앞범퍼 및 헤드라이트가 박살났습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적용되는지. 몇대 몇인지.

아니면 순전히 제 지인 운전미숙인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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