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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가 처음 났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짱공회원님들

이히리베딕히

17.07.11 11:05:10추천 2조회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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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의 진행방향은 파랑색, 상대방의 진행방향은 빨강색입니다.

 

왼쪽에서 차가 멀리서 오는것을 확인하고 제가 진입했는데요

 

곧 차 뒤편에 충격이 오더라구요. 

 

거리상 부딪 칠 수 없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돌이 나서 

 

상대 운전자가 핸드폰을 만졌거나  딴짓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산한 거리여서 차가 잘 안다니는 거리거든요.

 

 

저는 뒷범퍼 완전 왼쪽 모서리

 

상대방은 앞범퍼 완전 왼쪽 모서리가 사고로 인해 찢겨지고 부셔졌는데요.

 

각자 보험사 불러서 해결하기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험사분이 제가 피해자차량이 맞다고 하셔서 안심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내요.

 

 

상대방이 피해자를 주장한다고.

 

근거는 제가 나오는 도로가 소로고 자신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였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다더라구요. 

 

 

 

보험사분 말로는 만약 앞부분에 충돌이 났으면 제가 60~70 ,  상대방이 30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되는데

 

 

현재 자기 판단으로는 제가 40 상대방이 60일거 같다는군요.

 

 

합의가 안되면 경찰을 불러서 결론을 내야할것같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사고는 운전면허 따고 이번이 처음이라 어떤게 맞는것인지 판단도 안서고 당황스럽내요.

 

부디 고견부탁드려요

flvirus 17.07.11 12:14:45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은 선진입 차량이 1순위 보호대상입니다.
이때 선진입을 구분하는 요령은 차량의 속도, 진입거리, 충돌지점, 차량간 충돌부위 및 형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이미 먼저 진입(선진입) 하여 있는 차량
2. 동시진입시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량
3. 동시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4. 동시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
5. 동시진입시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

순으로 과실을 결정한다고 하네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였나요?
그리고 뒷범퍼 부위면 선진입 하고도 남아서 저라면 무과실 주장합니다
차선변경 사고 100% 나오기 정말 힘든데 접촉 부위 뒷부분으로 인지 할수 없음으로 무과실 나온적 있습니다

우울한토깽 17.07.11 12:55:27

측후방 가격이면 인지불가능, 인지하더라도 대처가 불가능하기에 피할수없는사고다 해서 100%나오긴합니다.

steve1 17.07.11 15:05:08

교차로는 쌍방 주의로 어느쪽도 100%는 어려우며,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는 우선순위가 도로폭이 더 넓은 쪽, 선 진입 차량입니다.
대로 및 선 진입의 기준에서 쌍방의 과실이 매겨지는데 제가 볼땐 보험사 말이 맞는거 같아요..

전 예전에 소로에서 상대방(대로) 뒷휀다를 쳤는데 8(저):2(상대방) 나오더라구요.
솔직히 상대방 입장에선열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핫코코아 17.07.11 21:30:11

이거 왜 각자 보험으로 해결하자고 하신건가요??
상대방이 한눈팔았다는게 촉이오거나 뭐 있다 생각되시면 블박있으시면 보험사에 영상복사본 주고
해결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일단 그상황은 피했고 지나고 주변에서 하는말들을 듣고 행동을 바꾼거 같습니다.
첫단추부터 잘못 되었다 생각되네용..
블박있으시면 그거 증거자료 주시고 주변에 cctv 있나 확인해보시구요.
저라면 음주측정까지 생각하고 경찰불렀을꺼 같은데..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flvirus 17.07.11 23:51:09

아마 각자 해결이 아니라 과실상계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iiilli 17.07.12 00:17:34

대로 진행 차가 선행차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는 어떤 차가 선진입 했는지 알 수 없을때입니다.

블랙박스가 있고, 선진입을 했으며 완전히 진입 후 직진으로 전환 했을 때 사고가 났다면 어느정도 주행한 상황이 아니므로 무과실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현저히 높은 상황은 됩니다.

허나 추돌 부위를 봤을 때에는 선진입은 인정되지만 완전히 진입이 완료된 시점은 아닌걸로 보이고, 과실은 있으나 상대방보다는 무조건 낮아야 합니다.

결론은 블랙박스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나이스진타임 17.07.12 16:56:43

하 요것들 말장난하네.
정말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님 과실을 50이상 부르며 세게 나왔겠죠. 어떻게든 과실률 줄여볼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10%라도 줄여보자는 심보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하는게 그 10%니까요.
몰라도 아는 척 강하게 나가세요.
괘씸하니 꼭 8:2주장 하시구요.

변태소년 17.07.14 10:26:20

아무리 먼저 진입해도 신호없으면 과실나올껀데 상대방이 인정 안하면 사고처리 해서 진행하셔야되요.
이럴경우는 무과실은 힘들고 과실잡힘 .
1번-저였으면 대인까지 생각하시고 진행함,
과실 30프로 나오면 자부담비용 나오고 상대방 30프로 수리비깨지니까 (큰사고 아니면 다해서 50이면될듯)
상대방한테 대인접수받고 , 상대도 한다고 하면 해주고 그래바야 과실30프로 대인처리비용50도 안나옴,
합의금으로 100정도 받아서 보험처리비용 보험사에 환원해서 처리건수 없앰
2번- 상대방이 사고처리 안하겠다고 하면 가해자 인정하는거니까 아픈데 병원안가겠다 차수리만 100프로 요구해서 100 으로 대물처리 받음
과실잡겟다고 하면 1번으로 진행 하시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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