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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라세다

17.07.18 08:55:57추천 0조회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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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언짢은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참았어야 했는데 그만 욱하고 말았네요.

 

뭐 사건 사고라기 보다도 어찌보면 사소한 일인데 말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출근길이었죠 근데 택시 하나가 계속 차선으로 안가고 1,2차로 중간차선을 걸쳐서

 

2개 차로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보고 있자니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적을 좀 길게 울렸죠.

 

마침 앞에 신호대기가 걸려 신호대기중이었고 택시도 마침 제 옆에 섰습니다.저를 한참 보더군요.

 

그 순간 화가 나서 제가 참았어야 하지만 문을 열고 욕부터 했습니다. 개xx꺄 십xx꺄 이런 저런 언쟁을 높이고 말이죠.

 

신호가 풀려 출발 하려는데 그놈이 저를 신고 한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같은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차는 블박도 없구요.

 

단순 말싸움인데 이게 신고거리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또 신고 한다고 하니 찜찜하기도 하구요...... 

강넹이제로 17.07.18 10:08:53

녹음되거나 뭐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쌍방이 욕한거라면 또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욕설하신걸 빼고 작성하신 내용이 다 라면 그리고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음성녹음이 되었다면 크락션을 길게 누른건 위화감조성 경범죄가 성립됩니다

타미홍 17.07.18 10:34:03

언어 욕이랑 손가락 욕 모두 처벌된다고 들었어요

얍샵제갈량 17.07.18 10:36:01

웃으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음성지원이 되서 ㅎㅎ

운전중 서로 창문열고 욕설은 모욕죄로 신고한다는걸거에요 그러나 3인이상 앞에서 쉽게말해 택시뒤의 손님이
택시 기사을 옹호하면 가능할겁니다

크락션은 이유가 있기에(1,2차선 물고운전) 경고식으로 했다는걸로 설명이가능합니다 오히려 글쓴이 분이 이부분은 신고하심 택시가 벌금 냅니다

저라면 저런경우는 무시해도 될상황같네요

얍샵제갈량 17.07.18 10:36:51

아 블박이 없으시면 택시 신고 불가능하겠네요

WindowsXp 17.07.21 11:22:49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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