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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이중주차 사고...

남해안형

17.07.29 12:34:51추천 5조회 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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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짱공러인데요,,

작은 사고긴 하지만 제가 당한 사고는 처음이라 도움을 좀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해두었는데요(오래된 아파트고 퇴근시간무렵부터는 이중주차 없이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칸 안에 주차를 해둔 차의 차주가 차를 빼려고 제 차를 뒤로 밀다가

기둥에 긁어버렸습니다(나름 공간 띄워두고 세워두었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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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그러고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짱공 형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1.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될지요

2. 나중에 중고로 차를 팔 때(쉐보레 크루즈입니다) 사고이력이나 암튼 그런 사유로 중고차값 깎이는 것도 걱정이됩니다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습니다;;

짱공에서 차에 가장 해박한 분들이 계신곳이 여기라 생각이 되어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날의설레임 17.07.29 13:48:32 바로가기

애초에 주차를 잘못하셨네요
이중주차하면서 핸들정렬을 안해놓으셨던지 공간을 잘못보셨나본데요
상대방차주가 차를 밀때 접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지않은 잘못이 있지만
제가 상대방차주라면 개 억울할듯해요

그리고 중고차 팔땐 단순접촉도 사고차고 그차가 팔릴땐 무사고

불꽃방망이 17.07.29 15:56:19 바로가기

좀 이해가 안되는게, 차주가 차 빼러 나오기 싫어서 중립기어 넣고, 사이드 안체우고, 밀어도 된다는 암묵적 룰에 의한 것이잖아요.??정상 주차하신분은 그 룰에 따라 밀기만 했을뿐인데, 굴러가다 난 사고이고요.
밀어도 된다고 허가를 했고, 밀어도 사고 안나게 해놨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 였을텐데... 저렇게 자신은 손해 하나도 안보고 다 받아가려고 하는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해당사항을 봐서는 차량을 민 사람 8, 주차한 차량 2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본적이 있는거 같네요.

관광가이드 17.07.29 12:49:17

저게 시멘트 벽에 박은건가요? 그럼 광택도 소용 없을거 같고..
뒷문인지 앞문인지.. 도색만 하면 그나마 괜찮을거 같은데요?
휠도 긁힌거 같은데 사진찍어 놨다가 같이 처리 하시길..

그날의설레임 17.07.29 13:48:32

애초에 주차를 잘못하셨네요
이중주차하면서 핸들정렬을 안해놓으셨던지 공간을 잘못보셨나본데요
상대방차주가 차를 밀때 접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지않은 잘못이 있지만
제가 상대방차주라면 개 억울할듯해요

그리고 중고차 팔땐 단순접촉도 사고차고 그차가 팔릴땐 무사고

McCley 17.07.29 14:26:39

이런 사고는 안나도 될사곤데 안타깝네요

위추 드립니다

블러디러스트 17.07.29 15:44:28

그러게요...조금만 생각하고 주차했다면 아무일 없었을텐데

집에갈거임 17.07.30 02:56:40

하지만 손해 보기는 싫은 ... 하

불꽃방망이 17.07.29 15:56:19

좀 이해가 안되는게, 차주가 차 빼러 나오기 싫어서 중립기어 넣고, 사이드 안체우고, 밀어도 된다는 암묵적 룰에 의한 것이잖아요.??정상 주차하신분은 그 룰에 따라 밀기만 했을뿐인데, 굴러가다 난 사고이고요.
밀어도 된다고 허가를 했고, 밀어도 사고 안나게 해놨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 였을텐데... 저렇게 자신은 손해 하나도 안보고 다 받아가려고 하는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해당사항을 봐서는 차량을 민 사람 8, 주차한 차량 2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본적이 있는거 같네요.

flvirus 17.07.29 16:47:05

울 아파트와 비슷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듯....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한 상대방을 보니 좋은분을 만나셔서 다행이네요
1급 공업사 가서 현금으로 저렴하게 뽑아서 그분께 현금으로 물어보세요

근데....보험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실비 보험처리신가요?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되는 사고가 아닐수도 있어서....특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해안형 17.07.29 18:28:22

흠... 주차하고 각도나 잘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 때 굉장히 조심해왔던 터라 억울한 마음에 저는 최대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솔직한 마음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들이시군요. 보험쪽에서 연락 왔을 때 저한테도 과실이 들어올 것을 각오해야 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루모스요 17.08.03 13:17:29

차주님께서 일부러 그럴일이야 없었겠지만..
저건 100% 남해안형님이 주차를 잘못한거에요
이중주차야 여건상 어쩔수없다치는데...

다른차주가 밖에서 밀수있게 이중주차할때는 기둥이랑 간격도 신경써야되고
핸들도 똑바로 놓고 내려야되는건데...저렇게 긁혔다는건...핸들을 똑바로 안놓고 꺾어놨든가
아니면 차 자체를 기둥에 긁히게 삐뚜름하게 놨든가...둘중 하나죠..

한참 뒤 기둥에 긁혔으면 모르겠는데...그것도 아니고 바로 뒤 기둥일정도면..
답은 뻔하죠...
아마 그 상대방차주는...보상해주긴해줘도...성질 겁나 날꺼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 저라면 cctv확보해서 과실비율 따질꺼 같네요...

우주좋아 17.07.31 16:18:13

2:8 과실이 보통인데 다*턴 이중주차하시지마시길 그런데 해주신다고하시니 감사합니다하고 ㅋㅋ

그입다물라 17.07.31 16:26:36

이중주차 정말 극혐... 전 이중주차 안하고 멀리대고 걸어옴...
아침에 상쾌하게 씻고 나왔는데 이중주차땜에 무겁고 드러운 차 손으로 미는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그리고 애초에 일직선으로 주차했으면 안나도 될 사고였는데 주차를 대충 해놓으신거 같네요..
차 빼려고 하신분은 아침부터 짜증나게 밀고 있는데 더 짜증나는일이 생겨서 안타깝네요...

엘다 17.07.31 16:46:17

+5급이군

시발색햐 17.07.31 17:43:59

저정도를 사고이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보험처리 이력이 남긴하겠지만 무사고(범퍼교체, 휀다판금,도색)로 보시면 됩니다.
사고이력은 (휀다교체) 면 남습니다.

글구 저건 상대차 과실 100%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차를 밀어서 파손낸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100%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중주차 관련 차주가 잘못했다고 하는대요 그건 그냥 주차장 예의범절에 속하고요
보험처리상 주차장에선 저런거 안따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중주차 같은경우도 사이드 안걸려있다고 하더라도 차주 불러서 빼달라고 합니다.
차밀면서 미는힘에 차가 조금만 찌그러져도 차민사람이 다 과실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견인차량들이 외제차 견인 꺼리거나 외제차에 딱지 붙이는것 꺼려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운전자님은 걱정 마시구요 상대100% 과실 해달라고 하시구요
만일 100% 인정 안하면 우리쪽 보험사에 랜트 안쓸테니 100% 인정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진상으로 나온다면 렌트 쓰시고요 공업사는 1급 공업사로 가세요 1급 공업사는 고치는 시간 좀 걸려요
그럼 상대방은 30도 안하는 판금도색때문에 보험혜택도 못받고 렌트비용이 늘어갈수록 보험비용도 커져서
할증 됩니다.

근대 웬만하면 보험사에서 그냥 보험처리 안하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오늘쾌변봤다 17.07.31 18:03:02

저도 만약 이중주차하게 되면 무조건 앞뒤로 전부 밀어보고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을 떠납니다.
파킹 브레이크 풀고 기어 중립에만 놨다고 상황이 전부 끝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폭주인생 17.08.01 09:46:43

요새 아파트도 주차난이 점점 심해져요. 구형아파트는 차선이 좁아서 빡빡하게 댈 수 밖에 없어 문콕이 많고 지은지 얼마 안된 곳도 한가구 다차량이 많아지다 보니 주차가 힘들죠. 이웃끼리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봐야 하는데 아파트 특성상 바로 앞집도 누가 사는지 몰라서 그러기도 쉽지 않고... 부득이 이중주차 할때는 본인이 차를 민다고 생각하고 밀었을때 문제 없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양자간에 서로 손해볼 일이 안생기죠.

시발색햐 17.08.01 09:52:46

참 하나 수정할께요 상대차주가 손으로 차밀어서 차가 긁힌것이라서
자동차 보험 적용 안됩니다.
상대차주는 개인 실비보험이나 자비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미르 17.08.01 10:40:39

얼마전 비슷한 일을 당해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라 이중주차는 필수 인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제차를 밀다가 제차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1. 차대차 사고가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않됩니다.
2. 이중주차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약 1~2 정도 먹습니다. (9대1 이나 8대2)
3. 상대방이 일상생활보상특약? 같은 보험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전 9:1 로 종결 났구요..렌트 않하고 무과실로 할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거부하여 9:1 했습니다.

v폭기기관차 17.08.02 16:33:28

안타 깝네요, 근대 죄송한데 짤은 먼가요?

람다함수 17.08.11 11:57:04

보험이력은 남고 판금도색 수리하면 무사고
교환처리하면 앞휀다면 단순교환으로 무사고 취급받을 수 있긴 한데
뒷쪽이죠? 거기는 모르겠네요.. 뭐 교환할 정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판금도색으로 끝날거는 서로 보험안부르고 가격 쇼부치는게 더 낫지 않나요..
사진보니 판금도 필요없어 보이고 도색만 한다 치면 15~20이면 열처리까지 되는데..
나중에 다시 뱉어내면 된다지만 보험 이력 남을 바에 그게 낫죠..
가해 차주도 조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험 할증이 도색비보다 더 세게 나올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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