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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질문드립니다. (가해자 음주)

오케바리z

17.10.25 13:57:44추천 2조회 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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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 중 뒤에서 제차를 쎄게 받아서...
보험접수하는동안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보험은 접수되어 접수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가해자 100프로 라고 하시더군요)
경찰분들이 사고 경위 를 물으시면서 음주를 측정하시더라구요...
저도 불고 가해차량 차주도 불었는데
가해차량차주가 음주측정기에 걸리시더라구여...

현재 제차는 카센터에 입고되어있고 렉카 및 카센터쪽에서 렌트카를 받아 출근한 상태입니다. 오후 업무좀 보다가 병원가서 검사를 해볼 생각인데요...

음주사고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면책금을 내면 진행해준다곤 하던데... 그거에 대한 유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면책금을 내지 않는다면 전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걸까요??
제 자동차보험에 전화했더니 가해자 100프로라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구요...

차 수리비 100만원 좀 넘게 나올거 같다고 하시고. 렌트카 렌트비용 병원 진료비용 등등을 제가 직접해야하는건가요??
사고는 경미하게 몇번 났었어도 가해자가 음주로 사고난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몸상태는 아직까진 나쁘지는 않은데... 놀란게 진정되면 어디 아프거나 그럴거 같기도 해서요ㅠㅠ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ㅜㅠㅠㅜㅠ

천영 17.10.25 14:11:38

본인 보험으로 수리하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코쓰 17.10.25 15:57:07

저도 알아둬야겠네요

오케바리z 17.10.25 21:25:0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해자분한테 전화오고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와서 보험진행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dae0ne 17.10.25 19:43:43

요즘 대놓고 음주 운전하는 개십색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케바리z 17.10.25 21:26:11

가해자한테 전화와서 미안하다며 내일 찾아뵌다고 사정하시더라구요...ㅡ.ㅡ; 정말 죄송하다며;;

이문수 17.10.25 20:17:12

음주운전인데 그냥보네나요?
저런놈들은 운전 못하게 해야함

엔돌핀이조아 17.10.25 20:21:11

그럴수도 있다구요??....

chjsle 17.10.25 22:26:59

음주운전 자주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음주를 그럴수도있다고 생각하는
꼴을 보니 ㅋㅋ

엔돌핀이조아 17.10.26 01:21:05

본인한테 가만히 있는대 음주운전자가 와서 들이박고 가족들이 크게 다쳐도 그런소리 하시려나....
그럴수도 있지....

피카달팽 17.10.26 11:43:47

음주사고인데.. 그럴수도 있지? 이건 아닙니다. 단순접촉이면 가능해도 음주는 안돼요. 혼나봐야 음주운전 안합니다.

작안의루이즈 17.10.27 06:58:04

음주 많이 하시는분인듯

하구놀자 17.10.27 09:56:01

이런 미친생각을하다니 얼굴이 궁금하네 싸이코패스임?

바보은 17.10.26 09:50:06

제대로된 인실ㅈ을 먹여줬음하네요...
뭘해도 음주운전은 용서안됨..아직도 저런사람이 있다니

오케바리z 17.10.26 13:39:53

으ㅠㅠ 그렇게까지하기엔 실수라고 생각이 되긴 하더라구요ㅠㅠ

또깡장본인 17.10.26 09:52:59

일단 음주사고 같은 경우는 형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와 별개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봐야 합니다.
물론, 합의 안봐도 상관은 없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의 감경을 원한다면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그건 민사와 별개니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봐주시면 되고, 차량은 자차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내 자차로 처리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되겠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음주라도 보험사에 면책금 300만원을 내면 대인대물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짱구를 굴리겠죠....제 사견으로는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어차피 대인 합의로 200 받기는 쉽지 않으니 가해자에게 4~500선에서 보험 접수 하지말고 민형사상 합의를 제안해 보심이 어떠실까 합니다~

오케바리z 17.10.26 13:39:10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가해자분이 오셔서 이야기하시더군여... 연신 죄송하단 이야기와 함께...
대물은 면책금으로 하려고 한다. 대인인데 병원비는 자기들이 사비로 드리고 300 만원(대인)면책금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해야하는데..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그럼 저 위의 이야기는 민사만 해당하는거고 이 외에 또 따로 형사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경찰분들이 병원가고진단 받으시면 진단서를 꼭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형사건으로 되는건지.. 복잡하네요ㅠ.ㅠ 제 블박 메모리 경찰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그거 받으러 와서 조서(?)같은거 작성하라고 하시던데...이건 왜 해야 하는건지... 뭐 어떻게 해야할지 1도 모르겠습니닷..ㅠㅠ

곰보푸딩 17.10.26 15:38:25

결혼도 해야하는 시끼긴 음주를해?

혈마대교주 17.10.26 11:22:43

다르지만 비슷한경우로 무보험차에게 받힌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 피해자는 슈퍼갑입니다. 상대보험사는 그냥 보험종결시켜버리기떄문에 합의금으로 해결하는수밖에없는데,
그합의금이란게 정상적인 보험처리시에 보상받을수있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차량수리비 + 렌트비(또는 교통비) + 수리비에따른 격락손해비용, 크게 이런식으로해서 합의금받으시고 합의서에 싸인해주시면 됩니다.아 상대가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어서 병원비는 다로 받았습니다...........아오 말은 쉬운데 가해자가 배째라 나오면 진짜 머리아픕니다... 그때 생각만하면 아나... 욕나오네요....

오케바리z 17.10.26 13:42:08

말씀 감사합니다. 차량은 연식이 좀 된 차라서 격락손해비용 청구는 무리일거 같구요...
상대방이 대물은 면책금을 지불할거같더라구요.. 제차 견적이 100만원 넘게 나왔으니 그게 맞는거 같구요...

곧휴가간다 17.10.29 07:24:58

음주면 수리외에 합의금받고 경찰에 합의했다고알려주면 상대측 처벌수위가 내려갑니다.


제친구가 그거받고 튜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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