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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가 동네북이냐;;

갱생중

17.10.30 10:52:38추천 5조회 5,729

얼마전에 김여사님께서 뒷범퍼 박아서 그냥넘어갔는데

이번엔 앞집사는 어르신이 앞 번호판과 가드를...ㅜㅠ

 

아오~ 사업소가서 번호판 새로파려면 버리는 시간이;;

확마~ 속이 뒤집힙니다 으~~~~~

 

여러분들 안운하세요~150932833034036.jpg
 

지카냐 17.10.30 11:19:44 바로가기

액땜이라 생각하시고 담에 받치면 바꿔달라 하삼 ^^

CRane 17.10.30 11:17:49

번호판 끝에 스티커 인가요? 벌금이 생각보다 쎈 걸로 알고 있어요. ㅠ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보통 30만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번거로우시겠어요;; 앞 뒤로 콩콩 ㅠㅠ으어어어어어

갱생중 17.10.30 11:24:50

이번에 스티커 제거해야겠어요 ㅎ 감사합니다

CRane 17.10.30 15:24:50

혹시나 싶어 법령 찾아보니 2017년10월24일(제 생일이네요?!)에 개정이 되며 관련조항이 신설되었네요.
(위에 적은 제 덧글이 옛날 정보여서 최신정보로 수정하는 차원에서 추가덧글 남겨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과태료가 더 올랐네요; 처벌 기준이 기존과 같다면 스티커가 차량 번호를 가리지 않더라도
번호판에 부착물 부착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역시나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정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항 제2호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욘짜응 17.10.30 19:29:57

원래 번호판에 붙이는것만으로도 벌금을 때렸었드랬죠
바뀐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겟지만 우선 떼는게 가장 좋은...ㅎ

지카냐 17.10.30 11:19:44

액땜이라 생각하시고 담에 받치면 바꿔달라 하삼 ^^

호야 17.10.30 15:44:04

위로드립니다 ㅊㅊ

최회장님 17.10.30 16:34:48

스티커는 번호판 숫자를 가리지 않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볼수 없어
그냥 불법부착물 3만원 범칙금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떼시는게 좋겠네요. 신고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CRane 17.10.30 17:38:32

그게 지자체나 시도별로(또는 집행하는 공무원에 따라) 다른가 보더라고요. 튜닝 커뮤니티에도 보면
구두권고조치 받았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30만원짜리 과태료 날아오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제 지인도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부착하고 다니다 작년에 30만원 과태료 물었어요ㅠㅠ)

명장유통 17.10.31 09:44:28

지자체 돈없으면 30만원 날라옵니다 ㅠ

1207nj 17.10.30 17:05:59

번호판 그대로 다올리셨으면 누군가 정의구현 했을지도.. ㅎㅎ
안운하세요

비리비리 17.11.01 16:26:58

범퍼카입니다.

폭주인생 17.11.02 18:29:09

예전에 활동했던 라세티 동호회에서도 DIY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자차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번호판을 스티커로 가렸더라구요. 나중에 글이 또 올라왔는데 그걸 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 날아왔다고 엄청 승질 내던데...

갱생중 17.11.06 10:24:29

지금은 제거한상태입니다 ㅋ
그리고 플넘버가 아니라 신고할수있을리가 만무하죠 ㅎ

갱생중 17.11.10 09:19:16

끼어들기 안합니다 ㅋ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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