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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교통사고 대처법좀 부탁드립니다.

파이팅팰콘

17.11.26 21:45:40추천 1조회 3,024

어제 처가댁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리를 찾던 도중

좁은 주차장 맞은편으로 차가 한대 오길래 서로 양옆으로 바짝 붙어서 피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제 우측 문 부위를 들이받았네요..

김여사 두분 계시는데

차 지나가는지 안보고 그냥 나오다가 정확히 정 측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우측 앞/뒷문 + 휠 + 뒷범퍼까지 쭈욱 긁혔고요

뒷문은 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네요

 

조치로는

바로 보험회사 부르고

보험 접수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지정업체로 입고 하시겠냐고 물어보길래

어디서 들은건 있어서 일단 거절하고, 쌍용차 공식 서비스 센터로 입고하겠다고 이야기 했구요.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쌍용 공식 센터는 모두 영업 종료한 상태라

내일 월요일 날 밝는대로 바로 입고하러 가보려 합니다.

 

이제 질문사항인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잡히는지요??

그리고 그냥 동네 카센터수준의 조그마한 쌍용 서비스프라자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엄청 큰 규모의 쌍용 정비사업소로 가야하는지

어디로 가는게 더 빠르고 신속하게 수리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첫 사고인지라 당황스러운데,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좋을지 짱공 형님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진은 제 14년식 코란도C 피해 부위 입니다 ㅜㅜ

상대차 번호판으로 쫘악 할퀴고 갔네요... ㅜㅜ

 

블박 영상도 있는데 .. 딱히 별건 없습니다.

그냥 제 잘못이 없다는게 입증될 정도?

전방영상  https://youtu.be/BKpdYejfW0w

후방영상  https://youtu.be/C5UUCyREX6U

 

151170026814542.JPG 

151170025656119.JPG 


 

람다함수 17.11.27 07:04:43 바로가기

속도 매우 낮으시고(15키로 이하)나오는 차 비상깜박이 없습니다 속도 낮은것과 타이밍상 피할수 없는 사고이고 나오는차 비상깜박이등 없었음을 어필해 무과실 주장하시고요

저정도면 무과실 가능해보이고요 이 경우 보험사는 관례적으로 8대 2 불러요 소송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간이 길어져서 골치아픈 일 있을테니 무과실 주장으로 버티시다가 해주면 좋고 아니면 대인렌트 빼고 무과실 해주면 받아들이겠다 하구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내 서행 10km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1~2 정도 과실은 물건데 이 경우 대인 렌트없이 무과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아플 경우.. 어차피 과실8이나 10이나 대물 물적할증기준만 안넘으면 가해자 입장에선 동일한데 대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할증이니 가해자도 그쪽이 이득이라서요

천영 17.11.26 22:36:04

출차하려던 sm5 차주가 좌우도 안 살피고 나오네요...님 과실은 없을 듯 한데 이 거지같은 보험사 새끼들이 1이라도 과실 잡으려고 GR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파이팅팰콘 17.11.26 23:18:28

상대차주는 사과도 없고 간다는 말한마디 없이 자기쪽 보험사랑 이야기 끝나니 슝하고 가버리더군요....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참 황당했어요.
저녁때 보니 또 제차 옆에 나란히 주차해놓은거보고 분통터져서......
과실비율은 8:2 내지 7:3 나올거라하는데.... 그냥 받아들여야지 별수있을까요ㅜㅜ

귤♡ 17.11.27 01:12:36

과실비율 많으시면 그냥 올 교환하시고 대차도 다 하시고 할꺼 다 하세요..
옛말에나 사고나서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물어* 요즘은
사고나서 보험처리했고 보험접수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가더이다

람다함수 17.11.27 07:04:43

속도 매우 낮으시고(15키로 이하)나오는 차 비상깜박이 없습니다 속도 낮은것과 타이밍상 피할수 없는 사고이고 나오는차 비상깜박이등 없었음을 어필해 무과실 주장하시고요

저정도면 무과실 가능해보이고요 이 경우 보험사는 관례적으로 8대 2 불러요 소송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간이 길어져서 골치아픈 일 있을테니 무과실 주장으로 버티시다가 해주면 좋고 아니면 대인렌트 빼고 무과실 해주면 받아들이겠다 하구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내 서행 10km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1~2 정도 과실은 물건데 이 경우 대인 렌트없이 무과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아플 경우.. 어차피 과실8이나 10이나 대물 물적할증기준만 안넘으면 가해자 입장에선 동일한데 대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할증이니 가해자도 그쪽이 이득이라서요

커피는블랙 17.11.27 14:10:47

함수님 의견에 한표 드립니다.
밑에는 저도 주서들은 얘기인데 복습할겸 적어봅니다 ㅋ

시간 여유 있으시면 무과실로 계속 주장하고 보험사가 부당과실 씌울려고 한다는 민원글도 금융감독원에 올려보세요. 쫄리면 보험사에서 전화올거에요. 무과실로 할테니 민원취하해달라고...그럼 바로 취하하지 말고 처리되는거 보고 취하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될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셔야 하는데 분심위는 절대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분심위(분쟁심의위워회)는 보험사 출신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하네요. 보험사 유리하게만 합의 조정하려고 한다고 하니 절대 분심위로 사건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소주백잔 17.11.28 17:14:29

아하!

양코 17.11.27 22:26:41

분노전사시군요.
저는 탱 위주로 하는 유저로서 분노전사님의 분노가 늘 가득하길,
마격은 늘 크리가 터지길
사고건도 큰 문제없이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능엄경 17.11.29 02:50:04

잘해결되시길

파이팅팰콘 17.11.29 10:12:02

다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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