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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교통사고당했습니다

야너가먹었냐

17.11.28 22:10:33추천 5조회 5,259

 

정차 중 뒤로부터 충격으로 상대 전부과실 처리가 되었으나, 

문제는 와이프가 지금 임신 7주차라 정형외과 및 한의원 등 통증에 따른 진료를 못받고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의를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  

합의라는게 이런경우 어떤건지,,, 방향조차 못잡겠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이틀정도 보험사에서 연락오다가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발급 및 계속 연락 기다려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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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달팽 17.11.29 00:22:02

많이 놀라셨겠네요. 태아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선 태아가 착상기간이므로 정확하게 착상하고 임신 안정기가 12주인가? 그럴겁니다. 최소 그때까지는 합의없이 기다려보시길 권합니다. 통증치료는 물리치료는 가능할테니 물리치료 받으면서 몸 추스려야죠.. 임신 축하드립니다~

야너가먹었냐 17.11.29 07:01:24

ㅠㅠ 감사합니다 !!

지카냐 17.11.29 10:10:51

사고접수 번호 줬을텐데 안주던가요? 그걸로 접수하면 됩니다. 아무 병원 한의원도 됩니다

야너가먹었냐 17.11.29 13:22:16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합의란것은 어떤걸뜻하는건가요? 진료비청구는 않겠다 이런건가요?

피카달팽 17.11.29 14:22:19

합의는 내가 받은 정신적 및 사생활 불편(병원가는 시간. 이래저래 신경쓰느라 받은 스트레스. 자영업자는 영업손실. 근로자는 무급처리 금액 또는 상사의 눈칫밥 스트레스 등등)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이 다음에 일어날 후유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수술해야하는 사고는 수술 후 후유증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첫댓글에 12주까지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합의하면 피의자와는 관계 끝입니다. 태아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합의하면 되는거죠.

피카달팽 17.11.29 14:27:09

초음파 금액 지원이 몇번인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피의자 보험으로 초음파할 때는 그 부분이 해당되지 않도록 한 번더 확인해보세요. 사람에 따라서 아기가 궁금해서 2주마다 초음파 보러가는 사람도 있고 성별 나오는 시기에 아기가 안보여주면 두번세번 가봐야 하거든요.

야너가먹었냐 17.11.29 15:11:17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해야할지 감이 서네요 ㅇㅅㅇ

zombie7 17.11.29 14:15:19

합의는 말그대로 이후엔 상대방 보험사 및 가해자에 더이상 책임묻지 않겟다고 쌍방 합의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치료받을거 다받으시고 검사할거 다하시고 몸이 원상태 까진 안되겠지만 괜찮아졌다 싶으실때 피해입으신 만큼의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되겟습니다.

태아가 걱정되니 모든 검사와 치료를 마친후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출산 후 합의 하셔도 됩니다)

아이디읍따 17.11.29 15:50:46

저도 올해 와이프 임신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서
사고 났는데 병원가시면 임산부라 치료 할수 있는게
없을겁니다.
저는 한의원 가서 침맞고 통원치료 다녔습니다.
한의원가서 교통사고때문에 치료 받는다하면
접수받으면서 사고보험사 ,사고번호 말해주면
알아서 상대보험사에 청구하니까 돈 한푼 안내셔도 되구요.치료만 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출산전까지 안하셔도 되구요
출산후 이래저래 전체 검사 다 받으시구
합의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우리도 그냥 쫌 기다리다가
출산후 별 문제 있겠나 싶어 합의했더니
출산후 와이프 손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ㅠㅠ

호야 17.11.29 19:12:20

치료 잘 받으시길 ㅊㅊ

지윤아빵 17.11.30 21:25:38

치료 잘받으시구요 역시 짱공엔 능력자분들이 많네요

드니드니 17.12.10 01:57:21

진료/합의가 가능한 최대기간은 '마지막으로 치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말 그대로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끝없이 연장됩니다.
물론 너무 장기간이라 의사가 꾀병이라고 여길 정도가 되면 진료거부되겠죠.
그리고 치료가 길어져 몇년씩 지연시키다 보면 조기진료종결에 대한 합의금은 사라집니다.
일실손해(일하는 것에 대한 피해) 합의금이란 게 있긴 한데
이건 입원 안하고 통원치료만 하면 인정 안됩니다.
입원할 경우.. 주부시면 무소득자로 보고 입원일수에 최저 5만원 곱해서 산정됩니다.

gghrdd 17.12.15 13:56:43

같은상황이었는데요.
딱 이맘때 그냥 모든 병원을 다니시면 됩니다.
물리치료나 한방은 못받으시면 그냥 병원가세요.
가서 뭐라도 받으세요. 계속 받다보면
연락이옵니다.

전와이프랑 제가 타고 있는데 뒤에서 박았거든요.
100%상대 과실이었고요.

인당 98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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