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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추가 질문입니다.

웅쨩

18.03.31 03:44:42추천 1조회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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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복조리님과 람다함수 님이 감사하게도 의견을 주셔서 다시 올립니다. 

 

일단 길은 사진과 같은 된 길이구요.. 일차선으로 내려오다가 과속방지턱 지나서 2차선으로 바뀌는 도로입니다..

 

제차는 사진중앙 좌측 도로표지판 있는.. 그러니까 포터랑 그앞에 검은차 그 뒤쪽쯤에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댓글로 병원 방문목적 얘기하셧는데.. 야간에 병원 방문 목적이 아기가 열이 마니 나서 급하게 응급실 간거였구요.. 진료기록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아니고 2차선 도로 였습니다. 야간에도 가로등 훤한 골목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상황은 전에 댓글 주셧던 것과 동일 할까요?? 

 

 

아참! 오늘 경찰에서 cctv 상황 확인하니 음주 운전한거 확인됐고 제차 조금앞에서 멈추고 주차를 한듯했는데 한 2~30분 뒤에 다시 운전을 할려고 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이 굴러가더니 부딛치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내일 경찰서 와서 당사자 확인하고 행정처리 진행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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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혹시 요즘도 미수선처리가 되나요? 안된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된다는사람도 있어서 별개로 여쭙니다.

McCley 18.03.31 15:29:24

미수선 당연히 돼죠

웅쨩 18.04.02 11:38:16

감사합니당~

람다함수 18.03.31 21:08:24

미수선은 가능하고 저도 그냥 일반인으로 몇차례 가/피 경험과 주워들은 지식으로 말할 뿐이니 너무 믿진 마시고 저라면 저 위치 불법주차의 경우 90대 10 받아들이겠네요. 특히 음주운전차가 오른쪽에서 보이는 도로에서 들어와서 주춤하다 박은거면 이건 뭐 빼박..

웅쨩 18.04.02 11:38:30

말씀 감사합니다

쏜가 18.04.01 20:56:51

대학병원 옆 길ㄷㄷㄷ 동네사람이시네

웅쨩 18.04.02 11:37:02

헐? 쏜가님 울산분이셧음? 몰랏네요 여태.ㅋㅋ

bokjoli 18.04.01 22:34:25

울산분이시네요^^ 옆동네라서 울대병원 응급실옆 오르막 사진보니 딱 알겠네요.
응급실이 바로 아래에 있고 주차장이 바로 옆이지만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이런부분에서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수 있죠.
예전엔 보험사는 불법주정차 차주에게도 과실 인정(흔히 말하는 블박이 없을 시절이라며)하고 법에선 과실 없는 쪽을 많이 봐줬지만 최근엔 오히려 불법주정차 차주에게도 과실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글에도 올렸듯이 부득이한 사정(응급환자 수송)이 인정이 된다면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웅쨩님은 응급실 방문을 위해 응급환자 수송목적이 있기에 응급실 진료기록이 있으면 충분히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있습니다.(법률에 정한 응급환자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정확한 최근 자료를 못찾았습니다만 충분히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처분도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도로의 상태가 특이한게 왕복 4차선에 차선 하나가 없어지면서 진행 방향이 2차선에서 1차선, 반대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것도 90가까이 꺽이는 커브길에서 차선이 없어지죠.거기다가 경사도도 낙차가 엄청 심한데다 한개 차선은 불법주정차로 막혀있고...
응급실 방문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과실나와도 반박할 여건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웅쨩 18.04.02 11:38:50

의외로 울산분들이 많으신듯.ㅋㅋㅋ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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