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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차량 자전거 추돌 1차 후기

암자나미

18.06.08 08:41:16추천 2조회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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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jjang0u.com/chalkadak/view?db=118&no=23154&page=1&search_field=&search_value=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렸던 글에 많은분들이 도움주셔서 현재 1차 후기도 드리며,
질문 몇가지만 하고 싶어서 남깁니다.

일단 저희 측 보험사에 상대방 대인 접수 해 주었구요.
어제 휴일이고 와이프가 가해자측과 통화하기도 좀 그렇고,
마침 사고 당일 보험사 인사담당자가 새로 전임온다고 연락도 잘 안된터라 오늘에서야 보험사분에게 상대방 측과 이야기 했다고 연락왔네요.
일단 상대방은 저희가 우회전 대기중에 박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네요.
저희는 큰아이 하원을 위해 정차 대기중이였구요.
문제는 6월4일 블박이 저장이 안되어있네요.
기다린다고 시동을 안끄고 대기중이였어서 주차모드로 저장도 안되어있고 주행화면은 벌써 5일꺼밖에 없네요.
보험사에서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다 보니 경찰신고접수 후 조사진행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방 아이는 5일날 병원다녀왔고 물리치료받아야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금일 진행사항이네요.
일단 저희는 내일 차는 정식 센터에 맡기기로 했고 와이프랑 아이 데리고 병원 가라고 했네요.

몇가지 여줘볼게있습니다. 어차피 서로 똥물튀기기로 한거 끝가지 하고 싶네요.
1. 차량 처음 공업사에서 견적받을때 판금이였는데 이거 정식 센터가서 교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교환 및 렌트 할 예정입니다.

2. 어차피 상대방 병원 및 물리치료하면 합의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도 병원가고 물리치료 받으면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이대로 진흙탕싸움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궁금합니니다.

솔찍히 좀 어이가 없네요... 차량 수리만 해주면 그냥 저냥 판금하고 다닐려고 했더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하기도하고 짜증폭발이네요..
와이프는 와이프 데로 스트레스 받고,, 난리도 아니네요.

추가.. 자전거 대인은 자동차측에서 100퍼 물어줘야된다고 하던데..맞는건가요?? 무슨 약자 보호법(?) 이게 적용되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딜은 차수리비 30마넌받고 아이진료비 10마넌 주고 이렇게 끝내자하고 딜을 던질 예정인데 받아들릴런지 모르겠네요.

쓸데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야옹킹 18.06.08 08:51:35

지금 차가 주차장이 아닌 휭단보도를 물고 주정차되어 있는게 좋은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꽁보리 18.06.08 09:00:07

횡단보도 정차...
지금 상대방이 글쓴님 표현대로 진흙탕 싸움을 하려는,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지 않다고 믿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진 오른쪽에 자전거 도로라면 더 힘들 것 같네요

부산동래구 18.06.08 09:44:10

불박없으면 힘드실꺼 같은데.
진짜 어지간 히면 자전거가 가해자라도 7:3으로 나와도 치료비 다 줘야 되거든요. 7:3 자잔거 가해자로 판결 나면 합의금 안줘도 됩니다.
차량 고치는 비용 물어 내라 해야죠.

그날의설레임 18.06.08 10:45:18

애초에 정차가 가능한 자리가 아니지 않나요?
사진상 횡단보도가 보이는거 같은데 ;;;

슈렉쉬맨 18.06.08 12:03:19

짱공인들은 참 착해요. 그대로 들고 보배가보시길

원조짬뽕 18.06.08 13:27:56

보배드림가도 약간의 불법이나 잘못이 있으면 100프로 운전자편만 안들던데요.

만들어져라 18.06.08 12:03:33

1. 차량 처음 공업사에서 견적받을때 판금이였는데 이거 정식 센터가서 교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교환 및 렌트 할 예정입니다.
교환 가능합니다. 현재 경미손상으로 교환이 금지가 된 부분은 앞범버와 뒷범버 두부분 이므로 도어 부분은 차주가 교환을 원한다면 교환 진행 가능합니다. 교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렌트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자전거라 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글쓴이가 렌트를 이용하게 되면 자차 보험에 자차렌트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렌트비를 글쓴이분이 부담하시고 상대방에게 청구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민사를 걸던가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2. 어차피 상대방 병원 및 물리치료하면 합의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도 병원가고 물리치료 받으면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차 보험을 어떻게 가입 하셧나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신체손해(자손) 으로 가입하셧다면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건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한도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자손이 아닌 자동차상해(자상) 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자차보험사에 자상접수를 하시어 조치를 받으시면 일반 대인 처리 받으시는 것처럼 모든 보상을 (합의금, 휴업손해비등) 받으실수 있습니다.
내보험으로 모든 보상을 받은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 방식이지요.
그게 아니라면 글쓴이님 자비로 모두 처리하시고 렌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민사등을 걸어 받아내야 합니다.

3. 이대로 진흙탕싸움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궁금합니니다.
애초에 대인접수를 안해주고 버티고 있어야지 진정한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만.. 아쉽게도 벌써 대인 접수가 되어있으니 그냥 치료 받게 놔두시고 글쓴이님은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자차보험에 자손 혹은 자상 등으로 보상 처리를 받으신다음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든 머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방법이 있구요. 아니면 글쓴이님이 모든 사고 처리 비용을 자비로 처리 한 다음 민사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조짬뽕 18.06.08 13:26:49

빌라주차장에서 시동키고 라이트 켰는데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지 혼자 놀라서 넘어져서 치료비 100대 0 나와서 보험처리한 지인도 있어요

삿갓이가좋아 18.06.08 17:51:08

문짝 교환하면 차값 떨어질텐데.. 아마 어린이 보험 들어있어서 저쪽도 보험처리 할꺼라

비용 높아져도 저쪽 타격감 없을껄요..

aslfja 18.06.09 09:29:44

후.. 답답하네요...
블박없으면 100:0 나올 수 없습니다. 우기면 그만 이니깐..
블박있으면 그 상황 100:0 입니다. 차주님 잘못 없습니다.
블박 없으시면 재수 없었다고 생각 할 수밖에...
진짜... 그 부모.. 정신 가출 했네요 ^^;

이게뭐에요오 18.06.10 15:18:16

주정차위반

난아닐꺼야 18.06.12 17:09:14

횡단보도에 주정차 자체가 위반이에요
11대중과실 걸려요
횡단보도 사고죠 블박없으니 횡단신호에 가다가 박았다


인도쪽에서 박았네요
소송가면 독박씁니다.
상대방이 어린이라서 더욱더

Zidane1 18.06.12 19:20:35

그냥블박영상을 복구하세요
메모리 복구됩니다

므헤헤 18.06.18 23:04:48

위에분 정리 해드립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 맞습니다. 횡단보다 주정차 되어있는 상태인데 사람이 돌진해서 부딛혔다. 증거가 있다? 11대 아니구요. 증거가 없다? 11대 아닙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 초록불에 내리지 않고 주행중 정지선 또는 신호자체를 위반한 차량에 치었다? 11대 중과실 아니고요. 보행자로서의 보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가면 독박 쓴다? 어차피 보험사에서 소송합니다. 몇년간 할증 되던가. 다음년도 가입거부 되던가하면
명의 바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보험사 가입해서 착실히 무사고 무위반 운전 하면 되겠고요.
어차피 경찰서 신고된 건 입니다. 블박 메모리 복구 의뢰하면 되겠고.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도 하면 되겠죠~
근데 일단~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박아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는 유튜브 영상 확인하시고요. 저 사진만으로는 논란거리가 좀 될듯 하긴 합니다. 100:0 은 당연히 아니지만 0:100도 아니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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