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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의 사고 질문입니다 ㅠㅠ

브루스성

18.06.10 08:26:38추천 2조회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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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를 요금내고 통과 후 주행중 도로에 쇠뭉치??
같은걸 밟아서 그게 튀어 뒷문과 휀다를 가격했습니다..
차선변경은 옆차로 차때문에 불가능했구요..
블박확인결과 원래 도로에 있던걸로 제앞차에서 떨어진건 아니였습니다.. 이거 그냥 독박쓰는건가요?? ㅠㅠ

청어무침 18.06.10 09:27:52

낙하물이라든가 포트홀 같은거 때문에 사고 당했을 때 국도의 경우 관리 지자체의 과실도 있다는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유료도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브루스성 18.06.10 21:22:15

이게 대교지나고 일반도로라 ㅠㅠ

토니초퍼 18.06.10 10:27:36

블박영상 확보해놓으세요

브루스성 18.06.10 21:22:33

영상은 보유중입니다 ㅠㅠ

후헤헹 18.06.10 10:57:58

도로표지판이라던가 비온뒤의 포트홀 이런것들은 그자리에서 현장입증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도로공사상대로요
그외에 화물차 낙하물 같은건 그 화물차 상대로 현장입증해야한다고 알고있음

브루스성 18.06.10 21:22:55

그자리에서... 불가능하군요 ㅠㅠ

피카달팽 18.06.10 14:42:50

블박에 찍혀있으면 도로공사에게 보상요구 하시면 됩니다. 증거 있으시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하라고 하세요. 그럴려고 보험드는 겁니다.

브루스성 18.06.10 21:23:14

자차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ㅠㅠ

에어로솔 18.06.10 21:46:42

지인이 그거 하는거 봤는데 진짜 15군데 이상 전화 돌리면서 머릿털 한뭉큼 빠져야 네 보상해드릴게요 소리 듣습니다
서로 자기네 지역 아니라고 여기 전화해보세요 저기 전화해보세요 속에서 홧병납니다

만들어져라 18.06.11 09:48:55

자차 보험이 없으면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를 못하니 개인적으로 처리 하셔야합니다. 자차 보험이라는게 내차 수리 한다라는 의미보다 사실 피카달팽님 말씀처럼 이런 개같은경우나 다른 개같은경우에 내가 소송걸어야할거 보험사에서 알아서 소송걸어라 라는 의미로 보는게 맞는데 다들 내차 오래 됬으니 수리 안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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