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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서 과실비율 듣고 왔네요

헐럴

18.06.21 22:14:19추천 1조회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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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도로가 소방도로라고 하는대

이게 일반 교차로로 취급돼나요??

부산동래구 18.06.22 01:16:28

경찰서 과실이야기는 별도움안돼실껀데요.
보험사끼리 이야기해야되는부분이라.
님보험사가 5:5하자 먼저 딜걸면 상대보험사가 차주보고 5:5 조건들어왔는디 콜?? 차주가 싫어하면 합의가 안될껍니다.
7:3까지 물고 늘어질리는 없고 누가 6이냐의 싸움이될것 같습니다.
어짜피 대인접수했으면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올라가니 그냥 자차들어가있으면 차량 고치고 자차로 먼저 찾으면됩니다. 20만원.
추후 과실나눠서 정산하는부분이니 치료 잘받으시고 안전운전 하시면됩니다.
괜히 신경쓰지마세요. 이런거 신경 쓰지말라고 보험든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추후 보험갱신할때 20-30% 보험금올라간다만 알고 계시면됩니다.

부산동래구 18.06.22 01:19:02

아 그리고 우리보험사 하도 사고가많아서 급한거 부터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대충 합의하고 통보 안하고 문자로만 이렇게 처리다된걸 토스 할수도 있으니
하루에 한번씩 우째 되갑니까. 전화나 한통씩 넣으세요.
지들도 사람이라 깜빡하더라고요.

헐럴 18.06.22 06:53:08

무조건 8:2 7:3 물고 늘어지네요 경찰분이 그건 어불성설이시라고 5:5아니면 양보하시면 6:4라고 하시네요

♣snow♣ 18.06.22 01:17:03

소방도로라고 도로교통법이 다르게 적용될건 없어요.
그 전글과 동영상보고왔는데 5:5나오면 수긍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차선도 없는 도로에 과속 적용할수도 없고 과속도 아닌것 같고 게다가 직진우선은 어떤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제생각엔 오히려 4:6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나마 먼저 멈줬기 때문이지 아니었음 3:7나왔을 겁니다.

헐럴 18.06.22 06:52:52

상대가 8:2 7:3이라고 계속 얘기하네요 전 5:5면 만족 하는대

피죤맛홈런볼 18.06.22 18:17:19

경찰은 가피구분만 합니다
과실요? 조사계직원이 오지랖을........부렸네요. 그냥 그런가하면 됩니다.

도로뷰를 볼수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골목길이고 T자도로군요??대로/소로 구분은 영상으로 확인이 안되구요
T자 교차로에서 직진과 우회전이면 아무래도 불리하지요.
선진입은 확인안되고 저정도속도면 과속했다고 우기기가 힘들고
골목길주차차량에 따른 시야장해를 감안하면 6:4입니다
제 실무경험상 말씀드린것이니 기분상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보험사직원과 싸우셔도 되고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확실한 것은 5:5는 코란도차주가 억울할것같고 3:7이면 헐럴님이억울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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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형 산타페와 코란도인데..
사실 저정도과실이라면 수리비가 '꽤 나올텐데 코란도차주가 속좀 아플듯합니다.
범퍼하고 휀다하고 라이트하고 센서류하고 본넷상태까지만...해도....

혹시 아프신부분있으시면 대인치료 잘받으시고 궁금한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빠라삐리뽀_ 18.06.25 20:31:49

경찰은 과실비율을 정하지 않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녹음해놨다가 고소하세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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