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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장라면

18.12.19 08:41:00추천 0조회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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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길마다 좀 짜증이 나서 글 적어 봅니다
일단 출근시간이고 그림 상 표시는 안 했지만 도로에 차는 많습니다
타 회사통근버스가 그림 상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안 태우고
항상 그려진 저기서 차를 세우고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는 교차로고 출근길에는 항상 도로가 붐벼서 뒤에 따라가는 차량은 대기탈 수 밖에 없고요
과태료같은 경고 조치가 가능할까요?
(우선은 그 회사 전화는 할 생각입니다)

만들어져라 18.12.19 09:13:42

교차로 및 횡단보도 인곳이네요.

기본적으로 적용가능한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정차 정의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동일법 32조 사항을 보시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정도가 적용 항목인것 같네요.

처벌내용은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에 적용됩니다.




결 론.

경찰에 전화 한다.
시청에 전화 한다.
한두번 전화하면 씨알도 안먹히니 계속 전화 한다.
아침에 저런경우가 발생할때마다 전화한다.
아침마다 저기서 단속 해줄때까지 전화한다.

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피카달팽 18.12.19 09:19:34

블박 영상으로 신고하새요. 지정위치 외 정차. 승객 승하차로 벌금 나갑니다. 관할이 구청일거예요. 경찰서 말고 구청으로~~

그날의설레임 18.12.19 12:21:52

중앙차로제가 아닌 지역 대부분
본차선 재진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인도까지 좁혀가며 만들어준
버스정류장조차도 안쓰는게 버스기사들임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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