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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치바보

19.11.25 23:01:28추천 3조회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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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게 글 남길게용.. 

 

1. 적색 신호 정차 후 녹색신호 변경되어 출발직전 뒷차가 후방추돌

2. 출장 중이라 시간이 없어 명함만 받고 우선 현장에서 벗어남

3. 나중에 연락하니 무보험 차주

4. 가해자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명함에도 대표이사, 네이버에서 검색하니 기업명이랑 대표자 명 일치확인

5. 보험처리 불가하여 자동차 수리비 130만원, 대인 인당 60만원(총3명) 총 310만원 현금요구

6. 현재 가해자가 회시 부도 및 정리, 채무정리 등 하고 있고 요구하는 금액은 당장에 주기 힘든 사실에 기다려달라 호소

7. 경찰에 신고를 해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다 12월중순까지 믿고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저희는

1. 경찰에 신고하고 저희 보험으로 무보험상해?? 특약? 그걸로 우선 처리 하고 구상권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느냐

2. 믿고 기다려 12월에 현금으로 받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으로 진행해도 합의금목적 보상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요??

2명은 운전, 보조석이고 저는 뒷자석에 앉았는데 뒷자석에 짐이 많이 실려있었고 박스더미가 충돌로 머리와 목부분에

부딪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생김새 등을 보았을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일은 모르겠죠.. 고민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더치바보 19.11.26 09:17:28

감사합니다

파량파량 19.11.25 23:37:05

1번 신고가 답입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라고 해야지 그걸 왜 하려고 하세요
모르는사람 믿지 마세요 근데 합의금은 잘 모르겠네요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일단 치료비는 나옵니다. 근데 합의금은????

더치바보 19.11.26 09:17:42

합의금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우울한토깽 19.11.26 08:49:31

뭘보고믿나요..ㄷㄷ
긴가민가할땐 FM처리가 정답입니다.

더치바보 19.11.26 10:30:15

네 감사합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더치바보 19.11.26 10:54:12

감사합니다!

번뜩 19.11.26 12:31:50

경찰 신고 접수 부터하세요 네비 동영상 따로 보관하시고요

더치바보 19.11.26 16:31:42

네 감사합니다

혈마대교주 19.11.26 14:28:33

저하고 비슷한사고를 겪으셨네요~ 제 닉네임 검색하시면 무보험차 사고 썰 있으닊 참고하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보험사에서 자차수리후 수리비 구상권청구할겁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병원치료비 렌트비 및 교통비, 격락손해비(차량파손에 따른 금전적 손해)등등 조목조목 증빙자료모아서 정리해두세요. 경찰에 신고한이상 송치되기전에 피의자는 합의를 봐야하기때문에 무조건 연락옵니다. 이때 모아두셨던것들 들이밀고 +@(소정의 합의금) 요구하실 권리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차량수리비까지 합의본다면 더 깔끔하겠죠? (만약 수리비까지 합의본다면 우리 보험사에서도 손 뗍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시고 어차피 신원확실한이상 다 받으실수있으니 걱정하지마세요

더치바보 19.11.26 16:32:03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잘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복받으세요 ㅎㅎ
삭제 된 댓글입니다.

더치바보 19.11.28 17:57:14

답변감사합니다

카오됴매니아 19.11.27 15:35:42

사람을 믿는 일은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을 알수 없기에 불안한 것도 당연합니다. 모르니까요.. 그 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대상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분은 믿고 싶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신것 같습니다. 경찰신고는 공소시효가 길기 때문에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신고하면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차량은 자동차보험중 자차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20프로 자기부담금은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정부보장사업의 한도가 넘기 전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기준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적은 보상이 나올 겁니다. 자세히 적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네요.즉, 신고가 늦었다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려주셔도 됩니다. 다만, 정식으로 정부보장사업이나 자차담보만으로 충분한 보상은 안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보상을 잘 받고 싶다면 치료를 매우 장기간 받아서 정부보장사업한도를 넘기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써도 되긴 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셔야 겠지만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치바보 19.11.28 17:58:14

맞습니다
믿고싶어 그런거일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희쪽 보험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안받네요.
시간가지고 갑니다
도움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죤맛홈런볼 19.11.28 12:05:08

현업종사자입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윗분말씀께 죄송하게도 태클이 되었습니만
실무상 정부보장사업(대인1)부분은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로 선보상후 구상합니다.
구상은 보험사가 할일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무보험차상해특약도 대인보상지급기준과 큰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손해, 위자료, 치료비등을 전부 약관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문의는 쪽지부탁드리며

가해자 무보험차량운전자에게는 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벌금은 약 100만원정도 입니다.
경찰신고가 되어도 약식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원만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일실수익(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입원을 하셨다면 당연히 휴업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현재 도시일용노임을 약관상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일 73000원 정도입니다.

위자료는 가벼운 12급~14급상해기준으로 15만원이며

나머지는 향후치료비인데 이부분은 엄연히 말하면 보험사담당자의 의지(?)인 터라...

아무쪼록 좋은결과잇으시길 바랍니다




더치바보 19.11.28 18:00:40

아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쪽 보험으로 접수하여 통원 병원치료받고 있고 경찰접수 진단서 제출완료하였습니다.
그래도 연락안받네요..ㅡㅡ
무슨배짱인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도 연락왔는데 일단 병원다닌다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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