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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오토바이 주차 관련 여쭤볼게 있어요

똥광의영광

19.12.31 18:28:11추천 3조회 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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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출퇴근 및 현장용 시티에이스2를 끌고다니다가 400만원정도 하는 스쿠터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원료광석 푸는 기계를 정비하는 일을 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오도방구에 광석 먼지가 묻어서

 

가뜩이나 빨간색 카울이 더 벌개지고.. 시내좀 돌아다닐라고 오도방구 세차좀 하면 다음날 바로 원상복구가 되버려

 

형편에 맞게 새 오도방구를 구입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12월 30일에  제가 사는 빌라에 오도방구 두대를 주차 한라인을 이용해 주차를 해놨는데 새 오도방구에는

방수커버를 입혀놓고 종이로 '몇동 몇호 살고 핸폰번호는 000입니다' 라고 적은 후에 테이프로 커버에 붙혀놨는데

 

오늘 아침에 똥차를 끌고 출근하려고 보니 새오도방구에 입혀놓은 커버를 누가 벗겨놨더라구요.

 

더군다나 커버에 붙힌 종이도 떼버렸구요.

 

찜찜한 상태에서 신경이 좀 많이 쓰인 상태로 출근하고..

 

퇴근을 했는데, 새 오도방구 시트에 고양이 발자국이 남아있고, 동승자용 발판도 누가 만졌는지 벌려놨더라구요.

 

좀 짜증이 나서 이걸 어쩔고 하다가 결국엔 제가 사는 호수의 1층 입구 앞, 빈 공간에 오도방구 두대를 가지런히 주차해놨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제가 사는 호수 입구쪽 전봇대에 보면 방범용 cctv가 달려있는데요. 제 오도방구 두대를 그 전봇대 우측에 나란히 주차해놨습니다.(당연히 빈공간이고 차량 주차 방해도 안되는 구간이에요)

혹시나 제 새 오도방구를 누가 건들거나 해꼬지 하면 경찰등에 신고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빌라에 별도의 자전거 및 오도방구 주차대가 없어요. 근데 제가 똥오도방구, 새 오도방구 를 주차라인을 하나 이용해서

대는 건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을까요? 빌라 주차 상태는 항상 만차는 아니고 몇차 정도는 비어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똥 오도방구 끌고 다닐때는 신경이 안쓰이다가 새오도방구를 들여오니 신경이 너무 쓰이네요 ㅋㅋ

 

미리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어설픈 질문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똥광의영광 20.01.01 08:15:17

감사합니다~~~~

지카냐 19.12.31 19:42:37

같은 빌라랑 싸우면 곤란해요 여지간한 피해가 아니라면 계속 씌우시면서 좀 참으세요

똥광의영광 20.01.01 08:15:32

네 고맙습니다~

흠냐 20.01.01 14:14:20

주변 형들 물어보면 대체로 주차라인엔 안하고 구석에 비 안맞는 곳에 세운다고 하더라구요 더더욱이 싸보이면 싸보일수록 .. 주차라인에 주차하는거 민원 많을거에요 ㅠ

음악인kh 20.01.01 22:56:24

1.해꼬지하거나 들어서 옮기거나 재물손괴죄등 당연히 신고하세요 바이크는 긁어놓고 그냥 가는애들 많은데
보험처리해서 카울 새걸로 다 갈고 그동안 렌트까지 해서 엿먹여 줍시다
2.법적으로는 오토바이도 주차라인에 주차안하는게 불법인데 현실은 시궁창이라 천씨씨 바이크도 구석에 짱밖아 둡니다.
당연한 권리이긴 한데 반대로 아무데나 주차해도 누가 머라 안하는 장점이 있어서 참 아이러니 해요. 이부분은 국가에서 공익켐페인이라도 벌이지 않는이상 해결 안될거같네요

유 나 20.01.02 19:24:23

저는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가에 세워둡니다.(누가 주인인지 모르게)
인적이 드물고 좁은골목은 오히려 손이 더 많이 탑니다.

검은고야이 20.01.02 20:17:37

1번은 돼긴돼지만... 아마 그냥 옮겨놓기만하면 법적 처벌할게 없슴돠... 민사로 가도 증명하기 어렵고 경찰들도 소극적인 대처를 할겁니다.

2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크 이제 한 9년타는데 오도방 타면 서러운일 많습니다. 분명 지랄하고 맘대로 옮겨놓고 지차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지면 적반하장일겁니다. 아무도 안건드리게 하려면진짜 작정하고 미친놈인척해야 더이상 그 바이크 안건드릴겁니다. 그러나 그 빌라에 새로운 사람오면 또 시작이니 좋게 좋게 구석에 대는게 낫습니다...

뭐 전 누가봐두 비싼거한대랑 출퇴근용 슈퍼커브 (씨티라고 물으면 가슴아프다는 그 슈퍼커브...)두대 있는데 비싼거는 안건들어요... 예전에는 만만한거 타고다닐때는 시트에 음료수 올려놓고 담배피는 새퀴있는데 시트에 자국나서 개 싸웠던적 있습니다. 그때 뭐라했지 여기다 음료수 안올리면 어디다 올려요? 이딴 대답 들어서 어이없어서 피꺼솟 했던기억이...

여튼 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누가봐도 비싼거 사심됍니다... 근데 사실 그돈이면 차사죠 바이크매니아 아니면야...크흠

꿀밤콩 20.01.03 02:39:13

1번 설명합니다.
본인의 재산의 피해가 있다면 CCTV 주체에게 직접 열람 요청을 합니다.
모든 CCTV는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주체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 피해확인 목적 CCTV열람은 경찰동원하여 경찰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이 열람 가능합니다.

입건 후 형사단계에서 수사목적으로 공문요청에 의해 CCTV담당자가 모자이크 등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CCTV운영자는 민원인이 재산적 피해를 주장하면 영상을 확인하고 보여주던지 하는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그 후 명확한 재산적인 피해가 있다면 112신고를 하거나 경찰서 방문 상담하여 조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으로 그 후에 경찰관이 확인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CCTV관리자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민간운영영상자료매뉴얼 자료를 찾아보게 한 다음 열람하게 하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행안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에 도움요청한다.

2번
오토바이 한대는 주차칸 안에 항시 대기 할것이니 도서관에 책 맞춰놓고 혼자쓰는 사람 취급 당하지 않을까합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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