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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차를 타인이 운전했을때

_여성용오이

20.05.24 21:11:54추천 0조회 3,395

단속 카메라에 걸려서 차주에게 과태료 우편으로 오면 

 

차주가 일단 내고 타인에게 받는건가요?

 

아니면 난 운전한적없다를 증명하고 다시 운전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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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RanG 20.05.24 23:49:50

1. 본인이 운전자다 : 과태료+벌점
2. 운전자가 타인이다 : 과태료 + (추가)만원
2번인 경우 아무나 납부하면 됨.
사실 1번의 경우에도 벌점 쌓기 싫어서 2번으로 돈 더 내고 마는 사람들이 많음.

최회장님 20.05.25 09:20:03

과태료는 일단 차주가 납부하고 운전자에게 구상해야 합니다.
사고시도 마찬가지라서 차는 함부로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ㅇㅇddd 20.05.25 17:34:52

대리경력5년째인데 대리하다카메라찍히면 대리회사에서 연락와서 제가 납부합니다... 아니면 차주가 먼저내고 제가 부쳐준경우도있구요

이웃집또털어 20.05.29 20:09:06

운전자 인증하시면 과태료랑 벌점이 나오고

운전자 인증 안하면 과태로가 쎄고 벌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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