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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교통사고 문의를 좀 드려봅니다. 도와주세요

객울이

20.06.04 20:00:00추천 2조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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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께서 퇴근길에 사고가 났는데...

정상 주행중에 도로가에 주차했던 스타렉스가

차선을 한번에 세개를 넘어오는 것을 피하시다가

다른 차량과 부딫혔습니다

스타랙스와 본차량과는 접촉이 없었지만

앞의 모닝차량과 본차량은 파손이 심하구요

병원치료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접촉 사고라 과실이 불리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조공짤은 경황이 앖어서 다음에 꼭 보은 할게요

이웃집또털어 20.06.05 01:17:55

이런경우는 솔직히 어영부영 좋게좋게 서류상으로 마무리가면 무조건 손해각 나오는거 아닌가요.

소송 불사하고 끝까지 가서 비접촉이라도 사고유발 과실비율 따져 인정 받아야할것 같네요..

이글을보는 저도 블박 동영상 보기전엔 중립기어 박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가쯔오 20.06.05 08:20:42

속도가 꽤 빨라보이는데
핸드폰으로 블박을 바로 찍은건지
화질이 너무 안좋아 판단 하기에 애매 하네요.
저도 중립 박습니다.

검은날개v 20.06.05 14:53:50

1. 무과실은 주변 사람들(교통사고 조사관포함)이 저걸 어떻게 피하냐 라는 어이없다는 반응들이
10중에9일때 다퉈볼만합니다. (위반항목이 없을때)

2. 과속, 신호위반, 제동거리, 상대차 속도, 전방주시 과실 유무를 생각해야합니다.

3. 위에것을 종합햇을때 무과실에 가까우면 분심위 이의제기 재심 단계까지 가시면 됩니다.

4. 과실항목중에 걸리겟다 싶은 애매한게 있으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과실비율 합의선에서
상대보험사가 협상을 해오면 하는게 좋습니다.

5. 분심위는 보험사에 위임해서 손놓고 있는것이 아니라 소명절차에 본인이 직접
위에 나열한 상황을 하나하나 열거해가며 소명을 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6. 블랙박스 외에도 교통정보CCTV 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하는것은 필수 입니다. (분심위애 꼭 제출 요청)

7. 지속적으로 자기 보험사에 소명서 제대로 썻느지 자료제출 다햇는지 물어봐야합니다.


P.S 위 상황에서 저였다면 그냥 무리하게 안피하고 차선변경 차량을 박앗을 겁니다만...;;

욘두 20.06.06 22:39:54

똑같은 경험을 한 친구의 결과로는,
그냥 박을것 같아도 브레이크 밟으면서
무리한 차선변경 차량을 박는게 편합니다.

어쨌든 모닝에 대한 처리는 모두 보험처리 후,
차선 변경 차량과 과실 나눠먹기 해야 하는데
상당히 골치아프실 것 같네요.

위추 드립니다.

블랙컨슈머 20.06.07 19:13:02

과속 아니라는 조건으로 10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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