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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조언부탁 드립니다.

레이머

21.05.15 01:49:10수정 21.05.15 09:40:46추천 2조회 2,058

비접촉사고입니다.

 

3차선 주행 중 코너에서 2차선 주행 중이던 상대차량이 3차선으로 일부 진입하는 바람에 핸들을 꺾었는데 

보도블럭 모서리에 조수석 쪽 앞뒤 휠 & 타이어 데미지가 생겼습니다. 

 

제목대로 상대차량과 부딪치진 않았으나 상대차량이 진입 시 방향지시등도 없었고 애초에 진입할 의사가 있었던것도 아니였습니다.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영상 3초에 정지해 보면 상대차량이 실제로 좀 많이 들어와서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가길래 처음엔 설마 모를 순 없었을 거라 생각해서 화가 좀 났습니다.

영상 끝 쯤에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재수 없어 좀 짜르고 싶은데 영상 편집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일단 보험 접수는 양쪽 다 했지만 서로 일이 있어서 접수만 하고 저는 블랙박스 영상 보험 조사하시는 분에게 주고 헤어졌는데 일마치고 시간이 늦어 과실비율이라던가 보험수리의 범위 등을 못 물어봤네요.

 

차는 제네시스DH 후륜입니다. 

사고난 조수석쪽 앞뒤 휠 & 타이어만 갈 수 있다고 원래 다니던 타이어집 사장님이 그러던데 

휠은 당연하지만 타이어는 마모된 트레이드가 서로 다르게 될텐데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양쪽을 교체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이와 같은 사고 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상정이 될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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