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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고로 인해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억울하네요

서풍의진

21.07.26 13:25:41수정 21.07.26 14:03:42추천 8조회 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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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k5가 제차량입니다

4번째 사진이 제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찍은 로드맵사진입니다 

양측 보험사 삼성화재라서 당연히 억울하게 과실비율 잡힐줄은 예상했으나

제가 가해라고 하네요 심지어 제가70%고 상대가 30% 과실이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지금 현재 담당하는 보험사직원은 좋은소리 하는척하면서 자꾸 

저한테 안좋은 결과로 만드는데 제가 생각 잘못한건지 객관적으로 좀 봐주세요

우선 어제 상대방측 차선이 3차선이 있는대로고 저는 소로라서 대로 우선이고

교차로에선 우측차선 먼저라서 제가 70%라고 보험사는 말하는데

솔직히 피해자 가해자가 암만생각해도 가해한놈이 가해가 되야지 

피해당한 제가 그런것까지 생각하고 진입해야 하나 싶네요

아니 제가 먼저 진입해서 진행할수 있는데 우측은 대로고 우측차선 먼저니 저기 멀리있는 차량 까지 

지나갈껄 기다리고 대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신호등 없는 구간에서 솔직히 양쪽다 적색점멸신호로 간주된다면 둘다 정차 하는게 맞는데

저도 정차 없었고 그쪽도 정차 없었으면 우선진입차량 먼저 아닌가요?

심지어 그쪽은 폐차할정도로 과속이였고 추돌후에도 엑셀을 1분간 계속 밟고 있으면 

운전 미숙 아닌가요? 

보험사측에선 경찰 안부른게 다행이라고 오히려 불렀으면 둘다 벌금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적색점멸 신호위반 비용 뭐 얼마나 나온다고 아니면 벌금 낼 소지가 또 있나요?

차라리 경찰 신고후 조사하는게 나을까요?

일단 보험사측에 다시 전화해서 억울하다고 연락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제과실 나와도 억울한 판국에

가해로 된다는거 자체가 날 호구로 보나 싶기도 하고 가뜩이나 어제 어지러워서 계속 토하고 해서 응급실도

다녀왔는데 제가 가해가 된다니 더 어지럽네요 두차 합해서 최소 700이상 나올텐데

보험사 직원은 자꾸 대물 200넘어가면 과실의미 없다고 하네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는 부분은 두차 파손수리비용 합산해서 70%를 제 보험에 얹고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이사람은 왜 자꾸 200넘어가면 과실 의미 없다는 소릴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과실 200만원 넘어가면 그이상가도 200에서만 퍼센테이지 적용한다는 소리 인건가요?

말이 안되는게 외제차 받아서 1억 넘어도 200안에서만 과실적용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보험사 새끼가 저 호구 잡은거 맞죠? 아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벌금 내더라도 경찰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지금 확인가능한건 저는 블랙박스 없고 상대측 블랙박스만 있는데 분명 자세히는 기억 안나나

충돌전에 우측차량이 저한테 돌진한걸 본거 같거든요? 돌진 안했다고 처도 서행했는데 

차가 폐기가 될수도 있나요? 일단 교차로 선진입에 우측차량속도도 빨랐던거 같은데 이게 그쪽과실이 아니라 

제가 가해가 되는거면 진짜 지나가는 사람 뒷통수 처도 친사람이 피해자되는거 아닌가요? 미치겠네요;; 너무 분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측에선 선진입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성사진으로 저렇게만 봐도 흰색정지선에서 진행량이 제가 5배이상 많은데 선진입이 아니란게 말이 안되네요

영화광 21.07.26 14:21:21

저 파랑차는 직진이 아니고 우회전 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킨건가요???
인사사고 없으면 요즘에 경찰 출동해도 해주는것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과실비율 될때까지는 무조건 입원처리 해서 경과를 보는것이 중요한데... 통원을 하신 것 같네요

상대방 블랙박스 공개 요청하시고 주위에 있던 차들 번호판 기억나시면 블랙박스 요청도 해보세요..

저같으면 소송 갈꺼같은데... 삼성이 내편이면 무지 좋은데...왜저렇게 하지..
정확하게 삼성측에서 한 이야기를 남겨놔 봐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제 생각에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했고 나중에 진입한 차가 옆을 들이받은건데... 옆으로 들이받는 차를 어떻게 알고 피하나요????

서풍의진 21.07.26 14:56:28

빨강차량은 저고 우회전 하던게 맞습니다 그리고 파랑차량이 상대고 직진인데 저리 틀어진건 추돌후 엑셀을 계속 밟아서 틀어진겁니다
진짜 제가 예지자도 아니고 몇초뒤에 우측차선에서 나올 차량까지 피하면서 다녀야 하네요..

anjdlE 21.07.26 14:49:06

일단 블박을 봐야하지만
저위치 로드뷰로 찾아 보고 그냥 과실산정만 했을때
글쓴이분 소로 우회전이 맞습니다. 직진이 왼쪽 10시방향이 직진입니다. 1시 방향과 3시방향이 우회전으로 분리 되고
상대는 직진(후진입)이라 했을때
50:50으로 나옵니다. 단 여기서 사고 부위에 따라 10~20 정도가 상대에게 부과되야 일반적인 상황일거 같네요

어쨌거나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삼X이 돈을 안줄려고 진짜 발악하는걸로 유명합니다.
돈안줄려고 하니 잘싸우는거죠....
그냥 인정 못한다 재판가자고 하면 유리하게 조정해줄겁니다.
뇌피셜로는 둘다 지네 회사라 그냥 대충 때울려는 느낌이 강합니다.

서풍의진 21.07.26 14:55:13

네 우회전이 맞습니다 그렇긴 하나 저는 5배 이상을 진입했는데 50이 잡히는게 맞나요? 우회와 직진이라도
교차로에서 선진입이 우선 아닌가요? 신호도 없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이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anjdlE 21.07.26 14:57:09

@서풍의진 네 저 50:50이 서로 범퍼에 부딪혔을때 기준입니다만
위 사고면은 글쓴이분의 과실이 더 10~20 더 적게 잡혀야 정상입니다.

보험회사에다가는 대로, 소로 다 해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사이트 가서 넣어봐라
반대로 나온다 내가 3이고 상대가 7이다
혹시 차 헷갈린거 아니냐? 라고 따지세요

서풍의진 21.07.26 19:54:29

감사합니다 일단 입원하러 갑니다 경찰은 내일중으로 가보려고요 조언감사합니다 ㅜㅜ

검은날개v 21.07.26 14:56:19

1. 우선진입 인정됩니다. (동영상필요)
2. 파손 정도와 해당도로 속도제한 (30km) 로 봣을때 과속일 확률이 큽니다.
3. 우선 진입 + 상대방 과속 = 사고원인 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이러면 가해자가 뒤바뀜)
4. 단 본인은 과속이 아닐때 더 가능성이 높음.
5. 왕복 3차선(부분) vs 왕복 2차선 이므로 대로 우선 조항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동등한 입장)
6. 사고현장을 보아하니 은색차량이 충돌전 차선 위반 조항도 걸고 넘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조작미숙)
7. 스키드마크 확인필요 (없다면 브레이크 미 작동, 전방주시 소홀 주장가능)

그외
1. 본인 보험사 사건담당 바꿔달라고 공식요청 ( 사유 : 내 권리를 대변 못한다 등등)
2. 경찰 불러도 그냥 벌금 십만원 내시면 됩니다 그외 없습니다.
3. 경찰 신고후 조사해도 지금이랑 다를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의견을 참고할순 있습니다.
4.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의례적인 부분이라 합의 못할 조건이니 무시하면 됩니다. 분심위 갈꺼기 때문에요.
5.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영상 확보는 필요. (블박 교통cctv 다른차 cctv)

서풍의진 21.07.26 14:59:06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조언 감사합니다 진짜 벌금 내더라도 억울한것보다 낳을것 같아서 경찰 신고 하려고 합니다
피가해 바꿔지지 않으면 분심위도 갈꺼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 콕콕찝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검은날개v 21.07.26 15:01:46

@서풍의진 추가 : 직진 과 우회전 관련된 부분은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경우라 이전글에서 설명드린 과실비율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하고요
전 과실 가해자가 바뀌는정도와 비율이 70:30 정도로 잡히는게 보여지며
진짜 잘싸우면 -10 정도는 가능할듯 봅니다.

근데 왠지 sm 차량도 우회전 하려던거아니에요 ? ㅋㅋ

고수 21.07.27 14:42:41

같은 보험사라 분심위 의미 없습니다.

소송가도 100:0 은 절대 안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의미 없습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200만원 넘으면 어쩌고 하는건 어차피 과실비율 줄어도 대물/대인 둘 다 할증각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해당건에서 최대한 손해를 보전 하려면 병원 입원 하고 대인 합의금 최대한 받는게 제일 현실 적입니다.

375m 21.07.26 15:19:18

블박 가지고 경찰서 방문해보세요.
경찰은 과실비율은 안 정하지만 가해자, 피해자는 나눠줍니다. 주변 cctv 등 혹시 상대편 악셀 밟은 증거 있으시면 운전미숙으로 따져보시구요.

대물 200 넘어가면 할증 됩니다.
예를 들어 두차량 총 수리비 1000만원 나왔을 경우
과실비율 8:2 에서. 피해자가 20%인 200만원을 낼 경우
가해자, 피해자 똑같이 할증이 됩니다.
지금 서풍님 경우에 70%에서 50%로 내려와도 두차량 합해서 200만원 넘으니 어차피 할증 되는 것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단, 대물은 어차피 할증 될 금액으로 보이지만,
대인이 문제입니다. 대인 기준은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지급은 하지만!! 피해자는 할증이 안되는 걸로 알아요.(3년간 할인도 안됩니다)
지금 중요한건 대인인데, 가해자가 되었을경우 대인할증이 되느냐 마느냐 차이입니다.
참고로 할증 구간은 대물200만이상 1등급,
대인 전치2주 - 2등급(사실상 대인 접수하는 순간 2등급..) 올라가구요. 대인 등급에 따라 최대 4등급까지 올라갑니다.
총 5등급 보험료 할증 될 수도 있어요.

서풍의진 21.07.26 16:43:34

대인은 등급이 많이 붙을수록 할증이 많이 붙는건가요
대물 200 만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할증률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물 200만원이나 1억이나 할증률같다는건가요? 대인은 별개라던데 제가 저나름대로 크게나오면 상대방측 할증은 더커지겠네요

검은날개v 21.07.26 16:48:24

@서풍의진 할증률은 계속 가산 되나

애초에 할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것이지 이미 할증이 예상된다면 그 가산율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촛점을 맞춰야할것은 과실비율에따라 보상영향이 굉장히 크므로

님이 해야할것은 할증은 피할수 없다를 전제로 놓고, 고정값으로 놓고 대응해야하는 겁니다.

자그마한데 신경쓰시지 마시고 과실비율과 대인협상(보상)에 최대한 이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잘받은 대인협상이 보험료 할증부분을 상쇄하고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375m 21.07.26 20:49:53

@서풍의진 네. 200만원 = 1천만원 동일합니다. 대물은 그렇구요.
대인은 기본 전치 2주 - 2등급. 그 다음은 몇주 - 3등급. 몇주-4등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2등급 뒤로는 모르구요.
최대 4등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대물 1등급 합쳐서 총 5등급 할증 되는거죠. 1등급에 3% 정도 할증 된다면 5등급이면 지금 보험료에서 15% 할증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풍의진 21.07.26 17:01:58

대인협상이란게 나중에 치료 관련 보상을 보험사에서 따로 입금하는건가요? 사고많이 안나봐서 잘모르기도하고 기억도 잘안나네요 어차피 치료받은건 병원쪽으로 입금되는거 아닌가요? 다른보상이 더있나요?

검은날개v 21.07.26 17:20:21

대인협상은

사고가 발생하면 "예"를 들자면

최초사고일 기준으로 90일은 주 5일동안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방법도 추나치료 or 한방치료 or 양의학치료 (물리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체적으로
보험사에서 최장 2년까지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해당 피해자가 위에적힌 2년동안의 모든 치료비용 즉
기회비용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실이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래 일정 치료를 받으면 그만 치료받으라고 대인 협상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해야될일이 보험사가 예측할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 나갈거같다라는 추산이
님이 최초사고일 후 받는 치료 횟수와 수준(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대응을 잘하고 고액의 치료를 max로 받을시에 당연히 보험사 예측 기회손실이 올라가겟죠

과실비율 또한 이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전체금액에서 10%~20%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면 40%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위의 예를든 내용의 실제 날짜와 기간은 다릅니다)

검은날개v 21.07.26 17:20:27

여튼 각설하고 초반에 님이할수있는 최대한의 치료비용을 뽑아낸다면
보험사측에서는 깜짝놀라 협상을 해옵니다. 돈으로 줄테니 그만 치료받으시라고.

당연히 보험사가 계산한 기회비용과 님이제시한 합의 액수사이에는
갭차이가 있어야 보험사도 당연히 협상에 응하겟죠.

이를감안하고 대응을 해야합니다

물론 그전에 치료받은 치료비는 상대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하고요
앞으로 님이 받을 예측 치료비를 가지고 협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서풍의진 21.07.26 17:25:29

@검은날개v 진짜 좋은정보 상세하게 감사합니다 진짜복받으실꺼에요
한번도아니고 여러번 상세하게 감사합니다 진짜 억울해서 스트레스로 머리가 계속 아팠거든요 진짜 하시는 모든일 잘되셨으면하네요 감사합니다

검은날개v 21.07.26 17:34:28

하나 당부드릴것은

내권리를 찾는것이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되면 안됩니다.
또한 상대편 보험사나 우리 보험사 담당자 또한 직장인이며 서비스 업의 노동자들입니다.
내권리를 찾고자 그들을 임계치 이상 압박하거나 푸쉬하는것은 되려 역효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손놈이 되지않게 다만 나의 권리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야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도 원만한 보상이 이뤄질것입니다.

사고는 발생했고 권리는 최대한 확보해야하지만
그 과정에는 분명히 서로 윈윈 할수있는 방법으로 가야합니다.

서풍의진 21.07.26 19:59:51

@검은날개v 솔직히 손보사 분들한테는 악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억울함을 대변해주는게 없어서 아쉬울 뿐이에요
제가 가해를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지나가다가 뒷통수 맞았는데 저한테 가해자라고 하니
화가날수 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가해자 아주머니 내리자 마자
저한테 고함치며 왜 들어온거냐고 했던게 너무 울분이 터졌는데
어차피 니가 잘못했으니 짓어라 하고 넘겼는데 오히려 화도한번 안내보고
제손해로 인정해야 하는상황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부분 어필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게 너무 감사했던거고요
부당하게 이득 취할생각 없고 제가 잘못하지 않았으니 제차하고
제속 끓인 보상은 받고 싶은마음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일단 남의 권리 빼앗는 짓은 안하겠다고 다짐할께요 감사합니다 검은날개님!

하구놀자 21.07.27 13:38:25

블박이 있어야 객관적인 판단이 설것같네요...
위로의 ㅊㅊ드립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래요.

서풍의진 21.07.27 19:0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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