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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

21.10.16 00:26:49추천 0조회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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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갈색이 저고 오토바이입니다. 상대차량은 파란색입니다. Y자 형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신호에 직진 주행중이고

상대차량은 보라차량 우회전진행을 뒤 따라서 일시정지나 서행 없이 꼬리물기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라색 차량 지나가고 파란차량이 일시정지 할거라 생각하고 감속없이 주행하였는데

파란차량이 보라차량 바로 뒤 따라서 진입을 하였고 파란차량이 보라차량 위치에 도착할떄쯤엔

전 교차로 정 가운대 쯤이었고 속도는 대략 50키로쯤 됐습니다.

 

제동을 하였으나 부딧힐것 같아서 중앙선 침범하여 파란차량을 추월 하여 원래 차선으로 진입하였는데

상대차량이 경적 울리면서 차 세우라고 불러서 오토바이에서 내린뒤 몇분 말싸움을 하고 떠났는데

상대차량이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여 끼어들기 위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경찰관 한테 전화가 왔을때 저는 상대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보라차량 뒤따라서 주행을 하여 

사고가 날것 같아 피한뒤에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온거라고 했지만 인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난폭운전에 끼어들기 위반이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뒷빵 꼳아서 사고를 냈어야 했던건지

 

궁금합니다

 

욘짜응 21.10.17 13:13:38 바로가기

바꾸셔야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1세대 블박부터 최신으로 계속 바꿔쓰는데 억울한적은 없지만 가끔 아찔했던거 보면 이래선 누가 치고 가서 못잡겠다 싶어서 항상 좋은 놈 쓰고 있어요 sd카드도 이제는 최소 128은 써야해요

욘짜응 21.10.16 00:32:26 바로가기

난폭운전은 같은 행위를 여러번 반복해야 인정된다하니
난폭운전은 아니고 중앙선침범해서 껴들은걸 위반으로 신고먹은게 아닌가합니다 난폭운전은 벌금형이던디..
억울하시겠지만 카메라 꼭 다시고 이렇게 세워서 말다툼 할정도면 귀가해서 영상 미리 빼놔야할거같습니다 이런일을 대비해서요
뒷빵때려도 이득일게 없는게 운전자가 블박 녹화안됐다고 우기면 후미추돌 당한거라 또 과실없다고 우기겠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증명해줄 카메라가 필요하겠네요

욘짜응 21.10.16 00:32:26

난폭운전은 같은 행위를 여러번 반복해야 인정된다하니
난폭운전은 아니고 중앙선침범해서 껴들은걸 위반으로 신고먹은게 아닌가합니다 난폭운전은 벌금형이던디..
억울하시겠지만 카메라 꼭 다시고 이렇게 세워서 말다툼 할정도면 귀가해서 영상 미리 빼놔야할거같습니다 이런일을 대비해서요
뒷빵때려도 이득일게 없는게 운전자가 블박 녹화안됐다고 우기면 후미추돌 당한거라 또 과실없다고 우기겠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증명해줄 카메라가 필요하겠네요

흠냐 21.10.17 00:24:27

저렴한 블박이라 최대 3일치만 저장되서 해당 날짜 영상은 날라간 뒤였습니다 ㅠㅠ

욘짜응 21.10.17 13:13:38

@흠냐 바꾸셔야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1세대 블박부터 최신으로 계속 바꿔쓰는데 억울한적은 없지만 가끔 아찔했던거 보면 이래선 누가 치고 가서 못잡겠다 싶어서 항상 좋은 놈 쓰고 있어요 sd카드도 이제는 최소 128은 써야해요

허언증말기 21.10.16 23:34:23

난폭운전은 윗분 말씀대로 한번에 처리되지 않을뿐더러 전화로 끝나지 않고 경찰서에 소환되고 처벌받고 벌금 물어요. 과태료 9만원이면 중앙선 침범으로 날라간거고 3만원이면 차선변경법 위반으로 날라간거에요. 상대방이 교차로 통행법 위반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영상 확보해서 해명하고 역공하는 방법말곤 없어보입니다.

흠냐 21.10.17 00:23:55

사건 1주일 뒤에 형사한테 연락이 와서 오토바이 블박영상을 확인했지만 저렴한 놈이라 최대 3일만 저장되더라구요 ㅠ

영상확보를 못했습니다 ..ㅠ 상대차랑 자체 영상은 있긴 한데 그 영상에선 제 위치가 안보여서 경찰서에선 상대차량 선진입 이니 어쩌니 하고있네요..

그냥 머리부터 들이 밀어서 교차로 선진입 하면 우선권 가지는건지 참..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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