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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 사고 문의드립니다

머라이카노

21.11.30 17:21:10수정 21.12.01 21:17:38추천 5조회 3,084

차량은 우회전 중이었고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한게 아니라서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우회전 당시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차량도 정지했고, 자전거도 급정지 했는데 

부딪히지는 않고 자전거는 급정거로 쓰러졌습니다 

 

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인적피해는 없고 

자전거만 급정거후 쓰러져서 기어가 망가졌다는데 

자전거 가액이 100만원대라고 

기어 수리비를 물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보상해야 하는가요? 

 

s밤안개s 21.12.01 10:58:32

보행신호중이면 어느정도 과실 잡히겠네요.(끌고 건너야하는데 타고 건넌점). 아니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겠네요.

개소리보면짖는개 21.12.01 17:46:30

우회전 중에 보행자와 사고일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이면 보행자도 아니고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수도 없겠죠.
보상해줄 의무는 없는것같은데,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제플 21.12.01 22:27:47

판례있습니다.
보행자로써 끌고가야함에도 타고간 과실 15%만 잡히고 나머지는 우회전한 차량에 잡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4101200065

다만 여기서 글쓴이의 상황을 알 수 없는것은 횡단보도인지 자전거횡단도인지에 따라 100%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는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욘짜응 21.12.02 00:41:11

근데 이게 또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우회전전의 횡단보도냐 우회전 함과 동시에 나오는 횡단보도냐가 중요해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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