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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유리깨짐

농촌농촌

23.03.31 21:12:12수정 23.03.31 21:36:29추천 6조회 21,473

블박이나 사진자료는 없습니다

광주권의 대학원 과정중에 있습니다

학교에 차량등록 했고 학교의 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2시부터5시 6~9시 두 수업을 듣고 차에 올랐는데

차량 앞유리에 찍힘으로 인한 유리 파손으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밧데리 문제로 인해 잠깐 블박을 꺼놓아 자료는 없습니다.

 

학교측에 cctv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있다고 한들 사고경위를 확인할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차가 올뉴렉스터이라 차량이 높아 일부러 찍은거 같진 않는데

점점 금가는 범위가 커지는거 같아 갈아야 할거 같은데… 

유리를 간다면 썬팅도 다시 해야 할거 같습니다

유리는 쌍용공업사에 갈고 썬팅만 따로 업장으로 가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썬팅업체에 처음부터 맡기는게 나을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이런 내용에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괜한돈이 나가게 될거 같네요

잇힝~ 23.03.31 21:34:39

낳을지도가 아니고 나을지도...
유리는 정비소에서 교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유리 업체 에서 합니다 정비소에서도 유리 업체 불러서 유리 교체하지요
아마 썬팅집에 문의 하시면 자동차 유리 집 연결 될 겁니다 먼저 유리 받아서 썬팅 작업 후 교체 하는 게 편하지요

hee82 23.04.03 12:56:03

저도 출장땜에 한 20일 비웠더니 파노라마 썬루프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해서 보상 받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험이 있었고, 아파트 옥상에서 얼음이 떨어져서 그런거로 확인되서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측에 상황 얘기하시고 CCTV 확인해보시구요,
학교 시설이나 건물에 의한 파손이면 보상 가능하지만, 학생이나 교직원 등 사람이 그런거면 그 사람 찾아야 합니다.
보험처리는 썬팅비용은 안되고 유리값만 되요. 썬팅업체 연락해보셔도 되는데 유리 교환에 썬팅까지 해드려요~ 하는데는 수리비에 썬팅값 포함이라 보심 됩니다.

농촌농촌 23.04.03 15:47:57

감사합니다.

미스터펍킨 23.04.03 22:11:01

@농촌농촌 틴팅(썬팅이 아니라 틴팅입니다.) 시공했다는 일종의 보증서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유리막 시공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업체 보증서가 있을 시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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