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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강대 교수,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 못 본 학생들 '0점' 처리 논란…"원칙대로 시행하는 것"

woonyon

22.11.03 19:24:54수정 22.11.10 19:33:37추천 44조회 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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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54431?sid=102

 

 

 

 

*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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