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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애정표현' 승객에 얻어맞아...

기르아

07.03.21 00:35:30추천 11조회 8,376
'버스서 애정표현' 승객에 얻어맞아 [연합]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애정 표현을 하던 연인이 시끄럽다는 승객들의 항의를 무시하다 얻어맞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일 버스 안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며
젊은 연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염모(49)씨와 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20일 0시 5분께 서울 신월동에서 L(27)씨와 K(25.여)씨가
버스 안에서 입을 맞추는 등 소란스럽게 한다며 L씨 등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이들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경찰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끄러워서 L씨의 무릎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L씨 등이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L씨 등이 뒷자리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며 시끄럽게 떠들어 염씨가 L씨를 타일렀으나
L씨 등이 '아저씨가 뭔데 참견하느냐'고 대들자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강씨도 L씨 등에게 훈계하다 시비가 붙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


이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맞을짓 했다 - 찬성
잘못한것 없다 - 반대

통퀴 07.03.21 00:37:25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지 몰라도... 때리는것도 시끄럽게 한것도 둘다 잘못~

카스카오스 07.03.21 00:47:46

맞을 짓 했죠

러니짱 07.03.21 11:05:26

조낸 맞을짓을 했다는...

짱난다웨이즈 07.03.21 12:45:48

이분법에 찌든 질문이군요

일레느 07.03.21 13:49:35

아주 조낸 쳐 맞을짓을 했구나. 저 아저씨들 오히려 칭찬해주어야 한다. 선처해줘라. 저아저씨는 솔로들을 위해 몸소 정의를 실현하셨단 말이다!

크라우듐 07.03.21 17:58:14

애정표현이라는 단어가 애매하긴 하지만 육체적이거나 음란한 애정표현이라면 공공장소에서 하는건 자유가 아니죠...중장님..^^"물론 폭력을 사용한것두 잘한짓은 아니지만 말이죠.개인적으로는 아저씨들 손을 들어드리고 싶네요.

때리지마요 07.03.21 18:55:47

때린놈이 잘못이지 버스에서 한시간 두시간 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런애들 말안쳐들으면 그냥 놔두는게 사회의 법이여 지 열받고 꼴린다고 남의 몸에 함부로 손대니까 경찰서 끌려가서 취조받지 ㅉㅉ 알거 다 알 사람들이 나이 먹고 뭔짓거린지..

시레트 07.03.21 19:00:48

풍기문란조장죄! 존내 때려야해!
저것들 다른 사람들한테 '부럽지' 하는 심보로 하는 거라고..
내 부러웠던 것은 찰카닥베스트에 올라왔던 러시아미녀와 찍었다는 어떤 분...여친이라지..
보고 통곡할 뻔했다.. 당신은 이미 인생의 성공자야 하는 독백이..

짜랑짜랑 07.03.21 23:39:14

시끄럽게 한 사람과 때린 사람 둘다 처벌 받아야 할듯..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건데.. 얼마나 보기 민망했으면 때렸을까...

에니치2 07.03.22 01:23:18

아니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는것도 잘못이냐?

아햏떠잉 07.03.22 07:00:40

솔로 - 맞을짓햇다
애인이 있는 사람 - 잘못한게 없다

애인한번 못사겨본사람 - 당연히 맞을짓햇다 나같아도 때리겟다는 식의 흥분조 발언

Dragonian 07.03.22 18:11:26

제가 솔로는 아닙니다만, 아저씨 두분이 미리 알고있던 사이도 아닌것 같고, 두분씩이나 너무 심하다 생각될정도였으니, 저 아저씨 두분 외에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분들도 그리 생각하고 계셨겠죠. 커플쪽이 잘못한거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잘 떄리셨다는거

이정훈 07.03.22 21:40:54

버스안도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인데.. 남한테 피해를 줄만큼 정도였으면 에티켓을 좀 망각한듯.. 자기가 무얼하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뭘하든 상관없지만, 이번경우는 아닌듯..

허접검 07.03.23 01:59:06

.....찬성
적당히 해줘야 봐주지....

금성인 07.03.28 00:11:32

성문법에서 인권존중이 강화 되면서 사회보장이 약화되고 자유방임이 커졌죠.
풍기문란의 의미는 꽤나 좁습니다. 애매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이지요.
포인트는 L씨가 대들었다는 사실이긴 한데. 자유의지에서 의도적인 손해나 피해를 준 것은 아니기에
죄가 아닙니다. 법원권근의 자세는 민사상의 실질적 해결책이 결코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저도 때려주고 싶기는 하지만 폭력이 능사는 아닙니다.

"공공장소의 키스 총살감이야"

섹시하게앙 07.03.29 14:53:55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을 하다니.. 그런건 mt 가서 해도 되잖아 ㅡㅡ

팥갈아만든숩 07.03.29 23:04:20

잘맞았네.요즘 쉐이들 개념이 너무 없단말씀..

DC폐인님 07.03.30 13:54:57

키라입니다.
L!!!!!!!! 나의 미사미사랑 버스에서 무슨짓 한거냐

NC 07.03.31 00:12:03

폭력은 어떤경우에도 용서가 안됌.

복호 07.04.01 11:08:17

맞을짓한사람두 잘못이지만 때린사람은 더 잘못한것 같에요 아무리 그래두 때리지는 말았어야죠

나름조하 07.04.02 10:19:25

애정표현...

허쉬키한신 07.04.02 15:06:30

이런경우 풍기물란죄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에 위법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맞고소 해도 됩니다.

뭘해도 상관없다거나. 왜 상관하냐고 ㅈㄹ하시는분들. 개념탑제 좀 합시다.

두손가득행복 07.04.02 17:23:46

풍기물란이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때리기전에 이런저런 말을 할때 욕등으로 상대방에게
위기감을 줄시 공갈,협박에 들어갑니다...보기 싫다면 치우라고 신고를 해야겟지요...
하지만 나라면 조낸 때려서 삽으로 묻어 버렸을듯.....ㅋㅋㅋ

절라허전 07.04.05 10:46:30

"L씨의 무릎에 손을 올리며" 라는 말에 주의.....한참 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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