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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여친과 성관계

고것이법이다

12.07.12 07:43:56추천 4조회 1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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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12세)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학교에 소문이 퍼져 퇴학을 당한것에 대하여

 

부당하다여겨 법원에 이의 제기...

 

 

 

1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2.6.13.선고 2011구합2839

 

2.요지

12세 소녀와 성관계를 한 고등학생에 대하여 내린 퇴학처분을 내린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퇴학은 취소처분 -_-...

 

솔로몬의 판결이로다 -_-...

 

 

퇴학처분은 정당하다 : 추천

퇴학처분은 부당하다 :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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