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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오늘의 Dog Baby 관련 법률상식 및 잘못된 사실 정정

길가다꿍했져

12.12.07 15:22:45추천 3조회 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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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09592


일단 오늘의 주인공인 12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신 독베이비님 29세 K모 교사의 죄상은


형법 제305조에 위반입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5조는 합의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306조는 위 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재판의 개시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2세 여학생측은 사랑하는 사이라며 당사자의 처벌을 강력히 부정해 왔습니다.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남성을 괴롭히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이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4.15, 2012.2.1>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


즉 위 아청법에 따르면 오늘의 주인공 독베이비님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처벌을 받지 않느냐??

그것은 실제로 조사 과정 중에 피의자 독베이비님이 음독을 했고 피해자인 12세 여학생 조차 자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07/2012120700060.html

이 상황에서 괜히 조사했다가 사람 죽으면 그 비판은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제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68025

즉 재조사해서 콩밥 먹이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독베이비님은 강간의 혐의가 적용 되면 최하 3년입니다. 

물론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감형도 가능합니다. 

추행의 혐의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혹시 나도 한번 독베이비가 되야 겠다는 분은 빨리 포기 하시길 바랍니다. 

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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