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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용 청진기가 필요한시대

岳飛

13.09.11 15:55:41추천 9조회 1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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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법으로 여자환자가 진료중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으로 고발가능(성인도 가능함)
2. 실제로 어떤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발해서 의사 300만원 벌금+10년간 의료기관 취업·개설 불가
3. 10년 이라니!!! 전의총 공식 페이스북에 3M거리에서 진찰할수있는 청진기 공동구매 추진한다며 법 비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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